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지 연손해금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법정수당합계표 '청구금액 합계' 각 해당란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3. 9. 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년 5월경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영업이 정지되었다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의 주장
미래저축은행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지연손해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3편이 규정하고 있는 파산절차는 채무자가 모든 재산으로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등으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할 때 총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얻게 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와 채권자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배당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382조 제1항, 제384조, 제423조, 제424조, 제505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채무불이행상태에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순위가 뒤지는 후순위파산채권이 된다(제446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공정하고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과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유에서 제473조의 일반재단채권과 그 밖의 특별규정에 의한 특별재단채권을 규정하여,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475조, 제476조),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그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제473조 제10호),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같은 조 제4호).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에 기초하여 그 직무를 행하면서 생긴 상대방의 청구권을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인을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원활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에는 파산관재인이 직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한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불법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파산관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은 직무상 재단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지연손해금채권 중 미래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미래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미래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결국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미래저축은행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미래저축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을 제외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이하 '시간외 근로'라 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별지2 미지급법정수당합계표 기재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이하 '시간외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사실
원고들이 미래저축은행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래저축은행의 급여규정 및 복지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미래저축은행은 직원들에게 다음의 급여규정 및 복지규정대로 정기상여금, 중식대,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여 왔다.
미래저축은행은 직원들의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전산 기록하는 지문인식시스템을 운영하여 왔고, 담당 직원이 지문인식 시스템에 기록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바탕으로 직원별로 일일출퇴근기록현황표를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직원별로 월별 근태관리현황표를 작성하여 경영지원본부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 왔다.
이 법원이 청구기간 동안 시간외 근로를 한 시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20쪽부터 80쪽까지, 이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08:30부터 16:30까지) 전 · 후 각 30분은 제외하고 산정한 것이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통상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정기상여금, 중식대, 체력단련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고(근로기준법 제15조), 통상임금은 위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지급받은 중식대는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통상임금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정기상여금과 체력단련비의 경우, 미래저축은행의 급여규정과 복지규정에서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한편 미래저축은행의 급여규정은 급여(정기상여금과 체력단련비도 이에 포함됨)는 채용, 퇴직, 복직, 휴직, 승격, 승급, 강임, 전직,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발령일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조, 제7조),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정기상여금과 체력단련비는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로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시간외 근로 시간 산정 방식
원고들이 제1심판결 별지3 미지급 법정수당 내역 기재와 같이 시간외 근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들의 근로시간이 08:30부터 16:30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은행업무의 특성상 원고들은 위 근로시간 외 추가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어 있고, 미래저축은행에서 시간외 근로를 요구하였기 때문이 추가 근로를 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 스스로 자신들의 일상 업무를 하다 보니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 된 것일 뿐인바, 미래저축은행의 개별적, 구체적 지시가 없음에도 출근시각(08:30)보다 일찍 출근하여 일을 한 시간, 퇴근시각(16:30) 후에 일한 경우 저녁식사시간 1시간 및 휴게시간 30분, 휴일근로의 경우 점심식사시간 1시간, 저녁식사시간 1시간 및 휴게시간 30분은 실제 그와 같이 식사를 하거나 휴게를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원고들의 시간외 근로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② 미래저축은행의 급여규정 제24조 제2항이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1/30× 1.5)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시간외 수당도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1시간 미만의 근무 시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은행업무의 특성상 원고들의 근로시간 외 추가 근로가 당연히 예상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추가 근로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근로를 한 것을 시간외 근로로 보지 않아야 할 근거도 없으며, 출근시각(08:30)보다 일찍 출근하여일한 시간, 퇴근시각(16:30) 후에 일한 경우 저녁식사시간 1시간 및 휴게시간 30분, 휴일근로의 경우 점심식사시간 1시간, 저녁식사시간 1시간 및 휴게시간 30분을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로시간에서 공제하여야 할 근거나 사정을 찾을 볼 수 없다. 또한 위 급여 규정 제24조 제2항은 시간외 수당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한다는 점을 밝힌 것에 불과하고, 1시간 미만의 근무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론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정기상여금, 중식대,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원고들이 근무한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산정하면 별지2 미지급법정수당합계표 기재 각 금액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미지급법정수당합계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미래저축은행의 파산선고일 다음 날인 2013. 5. 1.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3. 9.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9. 9.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제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미래저축은행이 체결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므로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미래저축은행의 급여규정에 따르면 기본급과는 별도로 시간외 수당, 금융수당, 책임자수당, 조사연구수당, 기술수당, 가족수당, 직책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점, ② 은행업무의 대부분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도 아닌 점, ③ 실제로 미래저축은행은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지문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외 수당 지급 면제 합의 주장
피고는, 미래저축은행은 급여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시간외 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위 규정에 따른 급여를 오랫동안 지급받아 왔으므로, 원고들과 미래저축은행 사이에 시간외 수당의 지급을 면하게 하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미래저축은행 급여규정 제24조 제1항에서 '직원의 취업규칙 상의 시간을 초과하여 당사 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시업 전 또는 종업 후에 포괄적 단체적으로 행하는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는 급여 지급의무를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시간외근로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포괄적, 단체적으로 행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들이 위 규정에 따른 급여를 오랫동안 지급받아 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시간외 수당 지급 면제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의칙 등 위반 주장
피고는, 미래저축은행이 원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임금 총액 속에는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이 입사 후 수년간 시간외 수당의 지급을 구하지 않아 미래저축은행은 원고들이 위 권리를 더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와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미래저축은행에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총액에 시간외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미래저축은행이 원고들이 권리를 더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그동안 미래저축은행이 정기상여금, 중식대, 체력단련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원고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시간외 수당은 이미임금협상 시 임금 총액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사정을 도외시한 채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시간외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미래저축은행에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과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시간외 수당이 임금협상 시에 이미 임금 총액에 반영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은 미래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미래저축은행에서 근무한 사람들로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시간외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한다.
원고들이 미래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당시 미래저축은행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미래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신혜영 이종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