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6면 제11행의 "2)"부터 제7면 제7행의 "없다."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위 기준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를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기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급휴가자라도 그 기간이 1월 이상 장기인 경우에는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무급휴가자인 경우에도 그 기간이 적어도 1월 이상 장기인 경우에는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곧 1월 이상의 장기휴가자라면, 그 휴가의 성격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기준 상의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연속되는 휴가기간 도중에 휴가의 명목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이를 나누어 각 휴가명목별로 휴가기간이 1월 이상인지 살필 것은 아니고, 전체로서 휴가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사 A은 2012. 4. 16.부터 2012. 7. 14.까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를 내었고, 2012. 7. 15. 에는 근무표 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휴가를 낸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2012. 7. 15. 의 휴가의 성격이 유급휴가인지 무급휴가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또한 2012. 7. 14.까지의 휴가와 2012. 7. 15. 의 휴가의 휴가명목의 차이에 관계없이, 간호사 A은 간호인력 산정기준일인 2012. 7. 15. 당시 1월 이상 장기휴가 중인 사람에 해당하여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경란(재판장) 방태경 박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