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5나224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바꾸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별지 포함).

2.

바꾸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1, 2행 및 제14쪽 제12, 13행의 "'소식지와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는 부분"뒤에 "및 '복수노조의 설립을 이유로 파업을 진행하였다'는 부분"을 각 삽입한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16행 "더구나 피고가 이 사건 파업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부분을 아래 『 』 와 같이 바꾼다.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기타 징계사유(허위의 사실확인서 요구, 유언비어 등 유포, 제2노조 설립을 이유로 한 파업 등)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기타 징계사유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파업 및 기타 징계사유 등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21행부터 제15쪽 제21행 부분을 아래 『 』 와 같이 바꾼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이고, 월평균임금이 원고 A은 4,981,140원, 원고 B은 6,230,195원인 사실 및 원고 C의 3개월 정직처분 중의 미지급임금의 합계가 10,460,56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원고 A

가)

해고 다음날인 2012. 9. 13.부터 2015. 8. 13.까지의 미지급 임금

174,339,900원(= 월평균임금 4,981,140원 × 35개월)

나)

지연이자

제1심법원의 2015. 1. 12.자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피고가 2015. 1. 22. 제출한 급여지급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임금지급일은 매월 7일이다. 임금지급일인 매월 7일의 다음날부터 상법에 의하여 연 6%의 지연이자가 붙고, 임금지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이와 같은 지연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가)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4,818,892원(월평균임금의 각 미지급 개월 × 상법상 연 6%로 계산하여 청구함)과 원금에 해당하는 174,339,900원에 대한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다)

2015. 8. 14.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4,981,14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2)

원고 B

가)

해고 다음날인 2012. 9. 13.부터 2015. 8. 13.까지의 미지급 임금

218,056,825원(= 월평균임금 6,230,195원 × 35개월)

나)

미지급 임금의 지연이자

위 1)의 나)항 계산과 같은 지연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가)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18,534,830원(월평균임금의 각 미지급 개월 × 상법상 연 6%로 계산하여 청구함)과 원금에 해당하는 218,056,825원에 대한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다)

2015. 8. 14.부터 원고 B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6,230,19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3)

원고 C

가)

3개월 정직처분 중의 미지급 임금: 10,460,563원

나)

지연이자

위 1)의 나)항 계산과 같은 지연이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2.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8. 19.까지는 상법상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3.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10은 노조법 제29조의2와 함께 신설되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특히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은 그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복수노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어 단수노조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피고와 금속노조가 아무런 이의 없이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파업은 위법하고,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되,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고, 같은 령 제14조의3은 '위와 같이 교섭요구를 받은 사용자는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노조법 제29조, 제29조의2 및 노조법 시행령의 규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은 복수노조를 전제로 한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뿐 아니라 단수노조인 경우도 포함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취지는 시행령 제14조의4에서 예정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나 근로자가 존재를 알지 못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동조합에 교섭을 요구할 기회를 부여하고 확인된 복수노조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 요구하도록 노동조합에 부여한 의무를 그 문언을 넘어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1개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의하여 피고의 단일 노조였던 제1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사건 교섭 요구 당시 제1노조는 단일 노조로서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피고에게 교섭 요구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교섭 요구 및 단체교섭, 파업과 관련하여 제1노조나 원고들에게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B, C의 각 청구와 위 인정 범위 내의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위자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최우진 김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