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총금액'란 기재 금원 및 그 중
별지 목록 '체불금품'란기재 금원 중 각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별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 ①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일 ②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목록 '체불금품'란 기재 금원 중 각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 ②의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로를 각 제공하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를 종료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월 120만 원으로 하여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근로계약서에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12. 6. 17. 이후 부족하게 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는 별지 목록 '체불금품'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O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 합계 100,343,851원과 퇴직금 합계 23,410,720원을 각 지급기일인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6. 3. 25.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5고단1298호),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사업주인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근로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청구총금액'란 기재 금원 및 그 중 1) 별지 목록 '체불금품'란 기재 금원 중 각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별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 ①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일 ②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별지 목록 '체불금품'란 기재 금원 중 각 퇴직금에 대해서는 별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 ②의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선정당사자)는퇴직금에 대해서도 별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 ①부터 지연손해금 기산일 ②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근로자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기 전까지 기간 동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편의상 '원고들'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본급을 120만 원으로 정하되 숙박비용과 식사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이후 숙박비용과 식사비용을 피고 회사에서 부담하되 기본급을 당해 연도 최저임금으로 하기로 구두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이 1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숙박과 중식, 석식을 피고 회사가 제공하되, 그 비용분담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합의가 있다면 이러한 내용이 상당한 기간 동안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을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을 제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합의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는,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변제공탁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 회사는 2012. 6. 17. 전의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도 하나, 원고(선정당사자)가 위 시점 전의 임금은 청구취지 감축을 통해 청구에서 제외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김룡 전호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