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누10153 판결

주문

1.

원고 A, 서울일반노동조합,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 서울일반노동조합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항소비용 중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2003. 7. 1. 공익법인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소관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약 47명을 고용하여 실업자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 A는 2006. 6. 5. 참가인에 입사하여 성장지원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고, 원고 B는 2011. 8. 1.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3. 7.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국제협력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 7. 31.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 노동조합은 2001. 1. 7. 설립되어 서울지역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지역 단위노조이다. 참가인 소속 일부 근로자들로 구성된 'D'는 2013. 5. 8. 원고 노동조합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였고(이하 '원고 노동조합 분회'라 한다),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조합원 수는 24명이다.

나.

징계

원고 B는 2013. 5. 10.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원고 A는 2013. 5. 13.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2013. 6. 7. 개최된 재심절차에서 감봉 1월의 처분으로 감경되었다.

다.

정규직 전환거부

참가인은 참가인의 2013. 7. 17.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 B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부결됨에 따라 2013. 7. 18. 원고 B에게 2013. 7. 3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과

(1)

원고들은 원고 B, A에 대한 각 감봉처분과 원고 B에 대한 정규직 전환거부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13. 8.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7. 참가인이 원고 B, A에 대하여 한 각 감봉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원고 B에 대한 정규직 전환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B, A의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인용하면서 참가인에게 원고 B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고 B, A에 대한 각 감봉처분이 없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원고 B의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하는 한편, 위 각 감봉처분 및 정규직 전환거부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하였다(이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9. 중앙2013부해990/부노176(병합) 판정으로 이 사건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