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6. 3. 25. 선고 2015초기29 판결

2015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3,84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별다른 자본 없이 시작한 자신의 사업체 사업자금을 조달하려는 의도 아래, 결국은 자신이 제시하는 투자조건이 이행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유사수신행위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사업을 믿고 투자한 1,500여 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약 5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하였으니,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약 20여 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약 4,0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범행을 차치하고서라도, 그 가벌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총 금액과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금액을 비교할 때 자신이 실제 이득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반환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자신이 실제 이득한 금액이 총 편취금보다 크게 낮아지는 결과를 낳기는 하였을지언정, 피고인의 그와 같은 편취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잔존하는 피해자들의 수만도 870여 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의 규모 또한 90억 원을 넘어설 정도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처럼 이 사건 편취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한 가벌성이 크지 않다고 마냥 단정 지을 수만도 없다 하겠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 범행의 피해자들 상당수와 합의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합의 또한 실질 피해자들과 사이에서는 피해자의 수 약 260여 명, 피해액의 규모 약 47억 원 정도여서 여전히 합의하지 못한 실질 피해자가 상당수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 역시 실질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그 합의에 따른 가벌성이 낮아졌다고 보기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체불 범행과 관련하여 당심에 이르기까지 체불 임금 대부분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다 하겠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조짐을 보이자 곧바로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일부 피해자들에게 다시 반환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실제 이득한 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실질 피해자들을 포함한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범행의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신중하지 못한 투자를 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임금 체불 피해자 1명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표명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므로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사정에 터 잡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수법·규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종합한 다음, 뒤에서 살펴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를 참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여 다소 감경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배상명령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