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8. 22. 선고 2016나12725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와 변론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2012. 11. 말 내지 2012. 12. 1. 경 원고에게 경남 고성군에 있는 본사로 출근하도록 지시한 본사 복귀명령(이하 편의상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부당전보로 인해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가 타절되었다'고 하며 관리직 근로자들에게 본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공사는 타절되지 않았고, 2012. 12. 1.경부터 원고 등을 대신할 대체인력이 투입되어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결국 2013. 9.경 공사가 완료된 점, 또한 원고가 2012. 11. 2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원고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본사 출근만 지시하였을 뿐 중요한 근로조건인 담당업무, 직위, 직급, 임금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이에 원고가 이메일 내지 피고 회사 임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원고의 거취에 대해 문의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아무런 답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전보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은 없었다.

②

원고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고, 전보명령 전 근무지는 당진시였는데,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라 근무지가 경남 고성군으로 옮겨지게 되면 거주지와 매우 멀어지게 될 뿐 아니라, 평일 동안 머무를 숙소가 필요함에도 피고 회사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았으며 이를 구할 시간조차 주지 않은 점, 원고가 본사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현장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게 되는지 등에 관해서도 아무런 계획을 알려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으로 원고가 겪을 생활상 불이익은 매우 크다.

③

이 사건 전보 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참조), 전보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살피건대, 기초사실에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회사는 호일프랜트로부터 D 공사 중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와 '미분탄취입설비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는데, 2012. 11. 말경 그 중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에 대해 공사 중단 후 계약을 해지하기로 타절합의를 한 점(이로 인해 호일프랜트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이 사건 공사 중 '미분탄취입설비 설치공사' 부분에 한해 하도급관계가 유지되었으나,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호일프랜트의 요청에 의해 피고 회사가 뒤늦게 위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를 다시 하도급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와 같이 타절합의를 하면서 피고 회사와 호일프랜트 사이에 위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승계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노무직 근로자'에 한해 승계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부득이 '관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2012. 12. 1.부터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피고 회사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전보명령을 하게 된 점, ③ '원료수송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이 해지되고 '관리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도 이뤄지지 않은 이상 '관리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사출근을 명하는 전보명령 외에 마땅한 대안도 없어 보이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협의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명령이 인사권자인 피고 회사가 가진 상당한 범위 내의 재량을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김룡 고진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