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아래로부터 제5행의 "피고에"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으로, 같은 행의 "피고는"을 "중앙노동위원회는"으로 각 고친다.
제3면 제4행의 "부당해고 구제명령"부터 같은 면 제6행의 "이유로"까지를 "이 사건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후, 2015. 5. 11. '원직 복직명령 불완전이행'을 이유로"로 고친다.
제3면 제7행 아래에 "한편, 원고는 2015. 5. 22.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346호로 위 다.항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를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사진 도용 및 위·변조 등 비위사실이 의심되어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부득이 대기발령을 한 것인바, 이를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구제명령은 위법하고, 위법한 이 사건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제1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B에게 2015. 1. 22.자로 원직복직을 명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판정서를 사업장 내에 게시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원직 복직명령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2주장).
판단
제1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그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데, 아래 (2)의 '제2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을 그 이행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법정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처분의 전제인 이 사건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취소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에 법령 위반 등 별다른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다.
한편,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나,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바, 원고의 B에 대한 대기발령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데서 비롯된 이 사건 구제명령의 하자 여부는 위 대기발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구제명령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제2주장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제110조),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민사상 분쟁이 형사사건화되고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이 제약되기도 한다는 비판이 있었고, 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하여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된 구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최대 2년까지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제33조의6, 현행법 제33조 제5항)과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제113조의2, 현행법 제111조)을 신설하였다.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노동위원회규칙(2015. 11. 30. 제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는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9조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단서 생략) 1. 원직복직의 이행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행강제금 제도의 법제화 배경 및 구제명령의 하나인 원직 복직명령의 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정한 노동위원회규칙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인 원직 복직명령을 이행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기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의미의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2015. 1. 22.자로 총무부에 대기발령 중이던 B을 종전의 근무부서인 편집국 사진담당으로 복직을 명하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판정서를 2015. 1. 13.부터 2015. 1. 21.까지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에도 B에 대하여 아무런 업무를 부여함이 없이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와 동일한 처우를 함으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 중 원직 복직명령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A지부는 2015. 3. 5.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B에 대하여 편집국 사진담당으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사진기자로서의 업무는 물론, 카메라나 노트북 컴퓨터 등 장비도 지급하지 않았고, 편집국장은 B에게 "일 안해도 되고, 뭘 해도 상관 안할 테니까 그냥 푹 쉬어라."라고 말하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5. 2. 2. B을 편집국에서 문화사업국으로 전보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B이 대전지방법원 2015카합50042호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인용됨에 따라 2015. 4. 20. B을 다시 편집국으로 복귀하게 할 때까지 문화사업국에서도 B에게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담당 직원은 2015. 4. 28. 이 사건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과 원고의 기획부장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B은 "2015. 4. 20. 편집국으로 다시 복귀하였으나, 여전히 업무는 부여받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기획부장 또한 "B도 현재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크게 반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당심 변론 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원고가 B에게 어떠한 업무를 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밝히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중 하나인 원직 복직명령을 사실상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형작 박준범
각주1)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3조, 노동위원회 규칙 제16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의 B에 대한 2014. 9. 19.자 대기발령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