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2. 8. 21. 광업운송, 통근 및 자재수송업, 광업인력공급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로부터 출·퇴근 버스 운영 및 자재운송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D생으로 2003. 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통근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3. 24. 참가인에게 '2015. 3. 31.자로 귀하의 정년에 따른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의 근로계약종료 통지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5. 4. 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정년규정에 따른 만 60세 종료일은 2016. 3. 12.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적용하여 2015. 3. 31.자로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전남 2015부해175호)을 하였고, 이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30. "단체협약 제21조에서 '조합원의 정년은 만60세 종료일로 한다'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음에도 취업규칙 제49조를 적용하여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2015. 3. 31. 참가인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이하 '초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2015. 7. 23. 피고에 대하여 중앙 2015부해744호로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