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전고등법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16누126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항소인 | A |
| 피고,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
| 제1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구합100422 판결 |
| 변론종결 | 2017. 3. 23. |
| 판결선고 | 2017. 4. 13.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2. 3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996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보조참가인은 1999. 9. 3. 설립된 회사로 상시 근로자 약 1,500여 명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압연제품 등을 생산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1991. 10. 1. C 주식회사(2002. 12. 26. 피고 보조참가인에 합병되었다, 이하 C 주식회사와 피고 보조참가인을 모두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8. 19. 25.까지 기술부 기술 1과에서 근무하다가 2008. 9. 26.부터 2012. 7. 1.까지 제품팀에서 근무하였고, 2012. 7. 2.부터 기술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에 대한 퇴직통보
1) 원고는 2002. 7. 25. 실시한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2004. 5. 10.부터 같은 해 5. 15.까지는 뇌경색, 고혈압으로 울산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만성뇌경색, 뇌출혈 치료를 위한 신경과 약을 복용하여 왔다. 이후에도 원고는 2009. 11. 26. 작업장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적이 있고, 2009년 12월에는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며, 2011. 11. 17.에는 근무 도중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2)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현장 근무를 하는 도중 사고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2012. 7. 2. 원고를 제품팀에서 기술팀으로 전보조치하였고, 원고는 이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기술팀에서 G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2014. 4. 7.경 뇌혈관 협착 조절을 위해 뇌혈관 성형술(튜브삽입술)을 받았는데 수술 직후 일시적인 뇌경색이 발생하여 같은 해 7월경까지 휴직한 후 복직하였다.
4)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복직한 이후 원고에게 기술팀의 사무직 업무에 해당하는 회수율 분석업무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기술팀 소속 E 부장은 2014. 7. 22.경부터 약 1개월 간 원고에게 회수율 분석을 위한 기본원리 및 기술 등을 교육하였다. E 부장은 2014. 9월 F 기술팀장으로부터 원고의 업무능력에 관한 문의를 받자 이메일을 통하여 "만약 현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회수율 분석은 도저히 불가함. 기본 데이터를 채우고도 많은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원고의 정열로서는 불가능함, 현재 첨부된 자료가 잘못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기본 정도는 되
출처: lbox.kr/case/대전고등법원/2016누12637
어야 하는데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음. 가장 단순한 필드 채우기 정도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이것
도 본인의 의사결정이 다소 필요한데 무리한 요구가 될 것 같다"는 내용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5)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실시한 원고에 대한 업무평가결과, 원고는 평가등급에서 최하위의 평
가를 받았다. 특히 2014년도 업무평가결과에서 원고에 대한 팀장의 평가내용은 "I think your
work and job performance have many limitation in the technical team's
objective. Until now, your workability and performance result was lower
than other our team members in terms of work understanding, analysis skill,
speed, correct data output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은 기술팀의 목표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분석기술, 속도, 정확한 데이터 산출능력 등의 측면에서 원고의
업무수행 성과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저조하였음)"이었다.
6)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업무수행 내용 및 경과가 기재된 '업무진단
시트'가 작성되었는데, 각 업무진단시트는 2주에 한번 꼴로 작성되었고, 하단에 원고와 기술팀장 F
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업무진단시트별 대략적인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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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box.kr/case/대전고등법원/2016누12637 **▶ 2014. 8. 4. ~ 2014. 8. 18.** 관련 일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느리게 작업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 오류가 발견됨. Excel 기능 향상을 요청하였으나 개선향상의 여지가 뚜렷하지 않음. 공정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함. 모르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개인질문 교육 실시하기로 함. **▶ 2014. 8. 18. ~ 2014. 8. 30.** 현재까지 데이터 확인결과 오류나 부정확함이 존재함. 완벽한 검사와 검토가 필요함. 9월초 OP meeting PPT를 작성하여 보여주기를 요청함. 기존 E 부장의 8월 OP ppt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요청함. **▶ 2014. 9. 1. ~ 2014. 9. 12.** 매일 업무 평가 결과 데이터 신뢰성을 평가하였으나 아직까지 데이터에 오류가 많음. Recovery 공정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너무 부족함. 관련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보면 잘 모르고 있음. process 이해를 위한 공부가 특히 요청됨. - 9월 12일: 요청된 ppt 작성을 요청함. 진행되지 않음. 대안으로 8월 전체 진행 data를 받아 중간 평가함. - 데이터 다운 받는 것부터 오류발생 - 가장 먼저 중복 체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실행하지 않아 중복자료가 엄청 있는 것으로 보여 데이터 수집에 문제가 있음. - 첨부자료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음(전혀 맞지 않는 자료) - 다른 sheet에서 자료를 옮겨올 때 사용하는 tool을 모르고 있음(날짜가 살아있지 않고 변환됨) - Input/ouput 데이터에 대한 감지 및 대응능력이 부족함 - 제품이 scrap 되었는지 정상진행되었는지 구분하지 못함 **▶ 2014. 9. 13. ~ 2014. 9. 30.** 8월 피피티 작성을 종용함-작성되지 않음, ppt 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으나 관련 이해를 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기술팀에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전체 공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을 알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공부를 더 하기를 이야기함. **▶ 2014. 10. 1. ~ 2014. 10. 15.** - 4 -
출처: 1box.kr/case/대전고등법원/2016누12637 - LG 관련 데이터를 요청하였으나 피드백받는 데 예상시간보다 너무 오래 걸림. 아울러 데이터를 함께 검증해 본 결과 오류들이 있고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음. 지시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관련사항을 알아들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늘 가지게 됨. 복잡한 지시보다는 단순하게 작업될 수 있는 일에 대한 지시만 하게 됨(지시한 부분과 필요한 결과치 기대사이에 간극이 있음) ▶ 2014. 10. 16. ~ 2014. 10. 31. 10월초 이후 Recovery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 특별한 중단지시도 없었는데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타를 함.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은 없었음. ▶ 2014. 11. 1. ~ 2014. 11. 10. - LG issue인 삼아AI 불량 lot에 대한 process 조사 요청함. 간단한 자료이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됨(4시간 이상). 통상적으로 기술팀 인원이 관련 결과를 얻는데 30분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피드백을 줌. 더욱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줌. - 공정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업무가 중요한 업무로 진행되는데 다시 한 번 공정을 이해하는 공부를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해야만 함을 강조함(다른 스태프들과 시간적으로나 지식습득적인 면에서 너무 gap이 많음) - 시간적인 싸움을 하는 일에 대해 업무지시가 제한되게 됨. ▶ 2014. 12. 30. 원하는 ppt 보고가 진행되지 못하고 기초 데이터 작성에도 문제가 많음(기본 데이터를 채워넣는 기초적인 사항도 부정확함. 데이터의 의미파악도 경과시간에 비해 파악 못하고 있음.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4개월 전과 다름이 없음) 교육 및 한 달간의 기간에 작성하기로 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상호 약속된 사항이 이행이 되지 못함. 단순한 데이터 수집의 업무수행능력 확인 필요. ▶ 2015. 2. 4. 데이터를 단순하게 찾고 기록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림. 30분이면 작성될 것도 4시간 정도가 걸림. 받아본 자료들에 오류가 많음. 그리고 오래 걸려서 받아본 데이터가 원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음. Rework 작업을 해도 오류가 있음. 요청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체와 이야기가 되어야 하나 받은 데이터로는 대응이 되지 않음. 신뢰성이 없음 (데이터 수집 업무에 적합하지 않음). 7)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건강상태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15. 4. 29. 원고에게 퇴직통지서를 전달하고 취업규칙 제52조 라호에 따라 '정신 또는 육체적 장애로 지정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5. 31.자로 퇴직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통보'라 한다). 8) 참가인 회사가 작성한 원고의 진료현황 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5 -
출처: 1box.kr/case/대전고등법원/2016누12637 | 구분 | 관련 질환 | 관련 내용 | 관련 병원 | |---|---|---|---| | 2009.12.23. | 만성 뇌경색 | 업무적합성 평가결과) 현재 신경과 통원치료 중이고, 질병치료 및 생활습관 관리를 지속하면 현재 작업(사무업무, 컴퓨터 작업 등)에 임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울산대병원 산업의학과 | | 2011.11.17. | 뇌경색 | 울산대병원 응급실 내원) 갑자기 제품현장에서 의식소실된 상태에서 발견되어 119차량으로 응급실 내원(혈압약을 2주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함) | 울산대병원 응급실 내원 | | 2011.11.17.~<br>2011.11.25. | 뇌경색 | (진단서) 좌측 척추 동맥 협착이 새로 발생. 일시적인 뇌허혈, 혈전성 경색이 관찰되어 복합 약 사용. 동맥경화 병변 증가로 항지질약제 복용. 장기적으로 뇌혈관 협착의 진행유무를 관찰<br>정경동 소장 의견) 위의 내용으로 현재 업무가 힘들 것으로 사료됨. | 울산대병원 진단서 | | 2013.7.2. | | 1. 혈압 정상: 133/87<br>2. 간장질환: 원인으로 알콜성 간기능장애로 의심<br>3. 좌심실비대 의심: 4.위염<br>5. 경동맥 초음파상 혈관에 부분적으로 두꺼워진 소견<br>6. 심장초음파상 삼첨판 역류 및 이완 장애 소견<br>7. 고혈압망막병증: 안과 진료 요망 | 울산대병원 종합검진결과 | | 2014.4.7. | 만성뇌경색<br>(뇌동맥류) | 뇌혈관 튜브(스텐트) 삽입술 시술 | | | 2014.4.11. | 만성뇌경색<br>(뇌동맥류) | 수술 후 경과 호전 보여 10일(목) 퇴원. 오후에 갑자기 집에서 의식소실 보여 중환자실 입원<br>→ 보호자문이 1달간 휴직 신청 | 울산대병원 | | 2014.4.29. | 척추 동맥의<br>폐쇄 및 협착 | 진단서) 혈관 시술 후 경과 관찰 중. 향후에는 적절한 투약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울산대병원 | | 2014.5.7. | | F 부장과 면담) 의사 의견으로 수술 후 재발(의식소실)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함.<br>정확한 의사 소견(근로로 인한 질병 악화 여부 및 업무 복귀 여부)을 요청하자, 의사는 시술 3개월 후 특별한 조영술 확인하여 주겠다고 함. 재검사 후 진단서를 발부하여 재면담하도록 설명함.<br>면담 후 휴직기간을 2개월 연장(~7월13일) | | | 2014.7.1. | 척추 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경색증 | 진단서)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 신경과 외래 추적검사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외래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br>다. 혈관 협착 조절 위해 혈관 성형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일시적인 뇌경색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증상 호전 중에 있습니다. 혈관 성형술 후 기존의 어지럼증 증세는 호전되었고, 뇌혈류 초음파상 후두 혈관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기 증상은 이전 검사와 비교하여 특이적인 변화소견 관찰되지 않습니다. 시술 후 입원치료로부터 3개월간 증세의 악화 혹은 뇌경색 재발이 없는 상태로 본인이 가능한 일상적인 업무로 복귀는 별다른 제한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울산대병원 | | 2014.7.7. | | F 부장과 면담) 2개월에 1회 정도 주기적으로 병원 내원 예정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는 좋고 업무에 제한이 없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함. | | | 2014.12.16. | | 2014.7.1.자 진단서 내용과 동일 | 울산대병원 | | 2015.2.11. | | 2014.7.1.자 진단서 내용과 동일 | 울산대병원 | ## 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2015. 5. 31.자 이 사건 퇴직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5. 7.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31. '원고에 대한 퇴직통보는 개인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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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취업규칙에 의하여 퇴직처분한 것이므로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0. 1. 중앙노동지방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위원회는 2015. 12. 30. '원고는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감당할 능력
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계속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참
가인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1호증, 을나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휴직한 후 복직하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종전과 다른 생소
한 업무를 부여하였고, 새로운 업무를 하기 위한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업무진단과 업무평
가를 실시하여 최하등급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건강이 회복되어 일상적인 업무복귀가 가능함에도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있음을 전제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개인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 제품팀에서 기술팀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종전보다 부담이 적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하는 등 배려를 하였음에도 원고의
업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퇴직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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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
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
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 라호에 규정된 퇴직사유인 '정신 또는 육체적 장애로 지정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퇴직통보를 하였는데, 위 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등 근로관
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퇴직통보는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
당한다.
2)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업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
는 경우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
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
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 장해를 입
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 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 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
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종업원의 적응노력 등 제반사정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2, 3호증, 을
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퇴직통보 당시 '정신 또는 육체적 장애로 지정된 업
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가 고혈압, 뇌경색 등으로 의식소실이 발생한 적이 있고, 공장 내에서 포장검사 도중 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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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지나가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적이 있음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증상은 모두 원고가 뇌혈관 성
형술을 받기 이전의 일로서, 원고는 뇌혈관 성형술 등 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퇴직통보를 받기 전
까지 약 1년여 동안 계속하여 '시술 후 입원치료로부터 3개월간 증세의 악화 혹은 뇌경색 재발이 없
는 상태로 본인이 가능한 일상적인 업무로 복귀는 별다른 제한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퇴직통보 당시 원고의 건강상태가 기존의 담당업무였던 제품생산 업무를 수
행할 수 없는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입사 후 약 20여 년 동안 제품생산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뇌경색 발병으로 인하여 갑
작스레 기술팀 사무직으로 보직이 변경되었다. 비록 참가인 회사가 충분한 교육을 하였다고 주장하
나, 50대가 될 때까지 20여 년 동안 생산업무에만 종사하여 왔던 원고가 기존에 전혀 하지 않던 사
무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낮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위 사무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원인이 원고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럽다.
(3)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한 상급자의 업무진단시트에는 '공정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함.
기술팀에서 일을 진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전체 공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
항을 알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등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사무직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을 담당한 E 부장도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에 관하여 '현재 원고의 정열로서는 불가능하
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평가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84조에 정한 징계사유인 '고의로 태업을 하는 경우'(제3호), '회
사에서 발하는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고의로 불복하는 경우'(제8호),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제14호) 등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지언정(그러나 위 취업규칙상으로도 위
와 같은 징계사유가 징계해고사유는 아니다). 이 사건 퇴직사유인 '정신 또는 육체적 장애로 지정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정신적 장애 또는 육체적 장애로 지정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함을 전제로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52조 라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퇴직통보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
로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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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사건 퇴직통보가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별 지
출처: lbox.kr/case/대전고등법원/2016누12637 # 관계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취업규칙 제52조 (퇴직)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퇴직으로 한다. 가. 본인이 퇴직을 원하여 이를 수리할 경우 나. 본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다. 정년에 달하였을 경우 라. 정신 또는 육체적 장애로 지정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시보상을 받았을 때 제84조 (징계의 기준) 종업원으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견책, 감봉(감급) 또는 정직 처분한다. 1. 취업시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한 자 2. 화기취급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끽연한 자 또는 하려고 한 자 3. 고의로 태업을 하거나 타인에게 태업을 사주한 자 4. 유언비어로 타인을 미혹케 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상당한 누를 끼친 자 5. 안전관리자나 안전유지 담당자의 업무상 지시나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자 6. 사내에서 도박행위를 하는 자 7. 사내에서 풍기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8. 회사에서 발하는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에 고의로 불복하거나 타인에게 불복하게 하는 자 9. 평소 결근, 지각, 조퇴가 빈번하여 업무에 열의가 없다고 인정된 자 10. 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 11. 회사의 제 규칙이나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 12. 사내에서 허가 없이 상행위를 하는 자 13. 회사에 제출한 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14.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는 자 15. 회사의 업무와 연관하여 타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자 16. 고의로 회사의 게시물이나 공고문을 오손, 변개 또는 파기한 자 17.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시간 중에 도침하는 자 18. 사내에서 타인에게 폭행을 가한 자 19. 타인을 중상모략하거나 종업원 상호간 이간을 책동한 자 - 11 -
출처: 1box.kr/case/대전고등법원/2016누12637 --- 20. 직장 내 성희롱 등 행위로 회사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자 21. 기타 본 규칙 또는 회사의 제 규칙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상기 각 호에 준하는 비행을 한 자 제85조 (징계해고, 해고의 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해고 혹은 해고한다. 1. 성명, 이력, 학력, 경력, 기타 중요한 사항을 기만하여 채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반항하거나 협박을 가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 사유물을 파손한 자 또는 회사에 크게 손해를 끼친 자 4. 사내에서 타인에게 협박하거나 폭행을 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5.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도모케 한 자 6. 회사의 중대한 기밀을 누설한 자나 회사의 명예를 크게 손상케 한 자 또는 이에 동조한 자 7. 회사의 물품이나 타인의 소유물을 무단히 절취하였거나 반출한 자 8. 화기취급을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위험한 장소에서 끽연 또는 화기를 취급한 자 9. 무계결근 계속 10일 이상이나 월간 결근이 15일 이상에 달한 자 10. 회사의 허가 없이 타사업체의 업무에 종사한 자 11. 각종 신고나 복명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12. 회사 내에서 허가 없이 게시물을 게시 첨부 또는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13. 회사나 타인에 대하여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14. 회사의 허가 없이 중요한 문서나 대장 등을 외부에 열람시키는 자 15.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물을 손상하거나 또는 제품원료, 원자재 등에 손해를 끼친 자 16.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 17. 소지품이나 반출물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에 방해한 자 18. 업무상 태만으로 재해나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한 자 19. 신체 또는 정신상 질환으로 인해 주어진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20. 전조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1. 전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8조(징계의 절차) 종업원의 징계는 별도의 세부적인 징계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끝. - 1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