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피고'라고만 한다)가 2013. 9. 3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3. 8. 26. 피고에게 '2013. 7. 26. 09:00경 B자동차정비공업사 현장에서 건축물 철거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C의 대표자로 금번 철거공사의 시공자로 판단될 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3. 12. 17.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2. 2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4. 5. 2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66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는 철거작업을 위하여 B자동차정비공업사 대표 E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2. 5.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4누12640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3. 26. 원고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5두40545호로 상고하였고, 상고이유서를 통해 '원고는 E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라고 주장하였으나, 2015. 7. 23.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에 이른 경과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임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여 그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을 받기까지 하였고,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은 자신이 근로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한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5. 3. 31.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고, 그 후 2015. 7. 23.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이 사건 재심의 소가 그로부터 재심의 소 제기기간인 30일을 도과한 2016. 4. 20. 제기된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재심사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박우근 지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