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4행의 '2013. 9. 10. 제정된 원고의 인사교류규정'을 'N단체에서 2013. 9. 10. 각 D조합들에 권고한 인사교류규정(모범안)'으로 고침
제4쪽 제18행의 '갑 제1, 2, 4, 6호증'을 '갑 제1, 2, 4, 6, 15호증'으로 고침
제6쪽 제2, 3행의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를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 갑 제5, 9, 10 내지 12, 14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로 고침
제7쪽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원고에 2015. 3.경부터 상임이사제가 도입되어 조합의 간부직원으로서 전무를 둘 수 없으며, 이에 참가인은 더 이상 승진의 기회가 없었는데 F조합에서 전무로 승진할 가능성이 생겨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전적에 아무런 조건 없이 동의 한 것이다. 따라서 위 동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2015. 11. 30. 개정된 원고의 정관(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간부직원으로 3명 이내의 상무만 둘 수 있고(제60조 제2항), 전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F조합에 원고에게는 없는 직위인 전무로 승진할 기회가 생겼다고 하여, 참가인이 그에 대한 확정적인 보장도 없이 단순히 가능성만을 보고 원고를 떠나 F조합으로 전적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는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더구나 원고가 F조합보다 조직이나 수신 규모 등이 더 커 보이는데, 참가인으로서는 전무가 못 될 바에는 F조합보다는 규모나 재정 상태에서 더 우월한 원고에 계속 남아 근무하는 것이 더 유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참가인은 F조합에 전적할 경우 전무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의하였는데 이 사건 전적은 위 조건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전적은 유효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면, D조합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사전동의를 받아온 사정이 확인되므로, 참가인도 이 사건 전적 이전에 포괄적으로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표준근로계약서(갑 제12호증)에 의하면, 제3조에 '을(근로자)은 타조합간 인사교류{동일계통조합에 한하여 귀조합이 속한 시군인사관리위원회의 회원 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귀 조합이 속한 도(광역시) 내 동일계통조합에 행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갑(D조합)의 명령에 대하여는 성실히 따르겠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인사규정(갑 제11호증)의 별지 제7호 서식 '근로계약서'에도 위와 같은 동일한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참가인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부재하고, 위 표준근로계약서가 언제부터 통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1999. 5. 10. 원고에게로 마지막으로 전적한 참가인에게 위 표준근로계약서가 적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인사규정도 그 부칙에 의하면 2000. 7. 1.에서야 비로소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②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근로시간·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복수기업이라도 좋다.)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200 판결 참조), 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전적할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D조합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F조합에서 전무로 공식 임명되지 못하고 O 점장으로 발령된 것은 참가인과 F조합과의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고,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전적으로 확정적으로 단절되었다. 따라서 참가인이 F조합의 전무가 되지 못했다는 사후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전적이 무효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전 N단체 충북지역본부 진천군지부장 Q 작성의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진천군 관내 D조합 간의 인사교류는 D조합 조합장들을 위원으로 둔 이 사건 인사협의회에서 사실상 관장하고 있고, 위 인사협의회의 천거 등에 따라 전적과 이사회 의결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사회 안건이 부결될 경우 그에 대한 전적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인사급여 실무편람(을나 제3호증)에서도, 인사업무협의회의 천거사항을 D조합 등에서 이사회 부결 등으로 미이행한 경우 재의결을 유도하고, 재의결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책임자로의 임용 또는 인사교류 천거사항의 전체 또는 일부 취소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제89쪽).},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은 F조합에 전무로 승진하여 가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전적에 동의한 것인데, 전무가 되지 못하였다면 결국 그 조건이 불성취된 것이므로 이 사건 전적 자체가 무효로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7쪽 제12 ~ 15행의 '(원고가 2013. 9. 10. 대상자의...존재할 여지가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씀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이 법원의 I조합장, G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같은 D조합에는 인사교류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인사교류 요청서를 시군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교류규정이 제정되어 있거나 이를 제정할 것을 N단체로부터 권고받고 있는 점, 원고도 참가인을 전적시키면서 구두로 동의를 얻었고, I 및 G도 근로자를 전적시키면서 구두 동의를 얻은 점, I조합장, G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서 근로자의 전적 시 관행상 구두동의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회신된 점, F조합은 근로자로부터 전적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 당하자 해당 근로자를 복직시킨 점 등 전적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제8쪽 제4행의 '일 뿐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참가인은 F조합의 전무가 될 것을 전제로 F조합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참가인이 F조합에 부임한 이후 일시적으로 전무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전적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오명희 박우근
각주1)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주2) 1. 임금
각주3) 2. 소정근로시간
각주4) 3. 제55조에 따른 휴일
각주5)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각주6)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각주7) 근로기준법 시행령
각주8)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각주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각주10) 2. 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각주11)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