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2. 14. 선고 2017누1306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 12, 13, 14행의 각 "차량을"을 각 "이 사건 택시를"로, 제3쪽 제1행의 "을가 제3호증"을 "을가 제9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2쪽 제8행의 "B"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직의 양정은 적정하므로, 이 사건 정직의 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따라서 징계권의 행사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라면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원고가 마련한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옳다.

가)

참가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단체협약 제131조 제1항에서 정한 견책사유인 "일반 교통사고 가해를 유발한 자"(제23호)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임의운행행위는 단체협약 제131조 제1항에서 정한 견책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월 1회 출고 및 입고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제2호) 또는 "관리 책임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배차 및 운행한 자"(제16호)에 각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단체협약 제131조 제4항은 제42호에서 '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을 무단으로 출고한 자'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정해진 출고일 내에서 이루어진 임의운행'은 조기운행에 해당하지만, '정해진 출고일을 벗어나 이루어진 임의운행'은 무단출고에 해당하며,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는 정해진 출고일을 벗어나 이루어진 임의운행이므로 무단출고에 해당하고, 이를 원고에게 수차례 교육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의 단체협약 제131조 제1항 제2호 및 제16호는 그 시기를 '출고일 내에 이루어진 임의운행'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고, 단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고 및 입고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 책임자의 승인 없이 배차 및 운행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해진 출고일 내에서 이루어진 임의운행'만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원고의 단체협약 제131조 제4항 제45호는 해고사유로 '사회통념과 관례상 근로관계를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 해고사유도 모두 이에 준하는 비위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제131조 제4항 제42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회사의 승인 없이 차량을 무단으로 출고한 자'의 경우도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준하는 비위행위를 한 자'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를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준하는 비위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해고가 사용자 측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해고사유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인 점, ④ 원고가 2016년 2월, 6월 정기교양교육에서 '입출고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단출고로 간주하여 사규에 따라 엄중 처벌', '오전 4시 이전 운행 중 사고 시 보험처리 안됨(무단출고)'이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정해진 출고일을 벗어나 이루어진 임의운행이 무단출고'라는 사항을 교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원고가 '정해진 출고일을 벗어나 이루어진 임의운행이 무단 출고'라는 점을 교육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은 원고가 해고사유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는 원고의 단체협약 제131조 제4항 제42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는 원고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견책사유'에 불과한 점, 참가인이 2015. 1.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와 동일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견책사유에 불과한 징계사유로 정직처분을 받았던 것이므로 원고의 단체협약 제13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전 1항의 정직사유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정직을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 점, 참가인의 그 외 징계이력은 이 사건 정직과는 그 사유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사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규에 정하여진 교대시간을 엄수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시 차량 조정이 이루어지며 사규에 따라 처벌받겠습니다(예: 조기출고).'라는 서약서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정직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정해진 출고시간을 위반한 참가인에게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면서, 정해진 입고시간을 위반한 참가인의 교대근무자에게는 아무런 징계도 내리지 않았는데, 참가인과 참가인의 교대근무자의 각 비위 정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참가인이 이 사건 택시를 조기에 인계받게 된 이유는 교대근무자의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직은 참가인에게 가혹하다고 보인다.

라)

참가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및 이 사건 각 임의운행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특별한 손해를 입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우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