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7누1426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2행의 '원고의 근로자를'을 '참가인의 근로자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관할 세무서에 참가인의 탈세를 제보한 것을 이유로 참가인이 이 사건 해직통보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다. 그러나 위 탈세제보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우선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등 참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므로,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조합원으로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원고의 위 탈세제보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라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위 탈세제보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탈세제보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한 행위로 보이고, 그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31,521,000원을 원고가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며 노동조합의 회계로 처리하였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다. 원고가 그 이전에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참가인에게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그 수단으로 위와 같이 탈세제보를 한 것이더라도, 탈세제보의 내용은 위 부가가치세 지급요구와 다소 거리가 있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이중장부 이용한 각종 수당 과다계상, 세금 축소신고 등인 점(갑 제14호증)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탈세제보를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와 같이 원고의 위 탈세제보가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퇴직 통보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영(재판장) 기우종 이흥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