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나1109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Q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Q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와 피고 Q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및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5쪽 제3행의 “U”를 “피고 Q의 보조참가인 U(이하 ‘참가인 U’라 한다)“로, 나머지(표 부분 제외) “U”를 “참가인 U”로 각 고친다.

○

제6쪽 상단 표 안의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제6쪽 상단 표 아래 제5행의 “그 무렵”부터 “통지하였다”까지를 “2013. 4.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채권양도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같은 달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도달하였다”로 고친다.

○

제7쪽 표 안의 제2행 “[추가약정서]” 이하를 삭제한다.

○

제7쪽 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참가인 U와 T은 2013. 4. 3. 위 여신거래약정에 근거한 이 사건 진료비채권의 양도, 대출금 지급 및 상환 등과 관련하여 추가약정을 하였다. 추가약정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7쪽 표 아래 제7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피고 Q의 보조참가인 R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R’라 한다)”로 고친다.

○

제7쪽 표 아래 제9, 11행, 제9쪽 제15, 16행, 제16, 17행의 “참가인”을 “참가인 R”로 각 고친다.

○

제7쪽 표 아래 제11행의 “피고 Q 주식회사(이하 ‘피고 Q’라 한다)”를 “피고 Q”로 고친다.

○

제8쪽 제2행의 “원고들”을 “원고”로, 제10쪽 제1, 9행의 “원고들은”을 “원고는”으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3 내지 6행, 제7행의 “2)”를 각 삭제한다.

○

제8쪽 제7행의 “원고 B은”을 “원고는”으로, 제12행의 “원고 B”을 “원고”로 각 고친다.

○

제8쪽 제15행의 “2015. 7. 3.”을 “2015. 7. 27.”로 고친다.

○

제9쪽 제13행의 “진료비채권을”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참가인 R는 2016. 2. 3. 참가인 U로부터 이 사건 진료비채권을 양수한 후, 2016. 2. 29. 위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

제10쪽 제2행의 “각”을 삭제한다.

○

제10쪽 제3 내지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2016. 12. 1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T의 임금채권자들이 1순위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순위로, 예산군이 3순위로 배당을 받은 후, 피고 Q가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잔여 배당액 1,038,584,602원 전부를 배당받고, 근저당권자인 참가인 R는 배당을 받지 못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

제10쪽 제9행의 “원고 A는”부터 제11행의 “원고 B은”까지를 삭제하고, 제12행의 “각각”을 삭제한다.

○

제10쪽 제15 내지 17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9호증, 을가 제1, 3, 4, 7호증, 을라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Q에 대한 주장 요지

1)

참가인 U는 이 사건 진료비채권 양도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4. 29.부터 2015. 7. 3.까지 3,107,041,370원의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참가인 R는 2017. 11. 27.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 238,771,836원을 출급하였다. 참가인 U가 지급받은 진료비와 참가인 R가 출금한 공탁금 합계액이 3,345,813,206원(= 3,107,041,370원 + 238,771,836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대출금 17억 5,000만 원 및 그 이자 등은 모두 변제되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위와 같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인 피고 Q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피고 Q에게 1,038,584,602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 Q에 대한 배당액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T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주장 요지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T의 근로자들에게 임금·퇴직급여 합계 744,559,580원을 대신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T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744,559,580원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에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이 744,559,580원으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위와 같이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744,559,580원 중 배당요구 종기 후에 대신 지급한 별지 표 기재 체당금 합계 28,243,360원에 대해서는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28,243,360원에 대한 배당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T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원고의 피고 Q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참가인 U에 대한 진료비 지급의 효력

1)

실질적인 귀속 주체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진료비채권 양도계약은 T이 참가인 U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T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에 갖게 될 진료비채권 중 180억 원을 참가인 U에게 양도한 것이다. 이는 T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미 발생한 진료비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진료비채권도 일괄하여 참가인 U에 양도하기로 약정한 채권양도담보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채권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장래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이 담보목적물이 됨을 고려하여 채권양도인과 채권양수인 사이에서 채권양도인이 그 채권에 대한 추심권․사용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새로운 매출채권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다시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반복되게 하려는 취지에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서, 채권양수인은 직접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여 급부를 수령하여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한편, 채권양도인(채무자 겸 담보권설정자) 역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채권에 대한 추심권․사용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양수인이 그 수령액 중에서 변제기가 도달한 피담보채권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채권양도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U와 T은 여신거래약정에 근거한 추가약정에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즉, T이 참가인 U에 양도한 진료비채권에 대응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진료비 수령액을 대출일로부터 원리금 납입일에 우선적으로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대출 원리금 상환에 충당하되, 참가인 U는 매월 원리금 납입일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T에 출금하여 주고, 참가인 U는 매월 원리금 납입일 전이라도 해당월 원리금 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T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출금하여 줄 수 있다(제4조 제1, 3, 4호). 다만 특별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서, T이 대출 요청 시 제출한 월평균보험급여가 대출 이후 40%의 감소가 있는 달이 발생하거나 6개월 평균 보험급여가 대출 시 제출한 자료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참가인 U의 독촉, 통지 등 없이 T은 즉시 참가인 U에 변제할 의무를 진다(제5조 제2호).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추가약정에서 참가인 U와 T은 다음 내용을 약정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진료비채권의 양도금액은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T이 참가인 U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월평균보험급여 × 대출기간월수 × 담보비율(150%)”으로 정하되, T이 대출 요청 당시 제출한 월평균보험급여가 대출 이후 증가폭이 커져서 대출 만기 이전에 참가인 U의 대출을 상환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참가인 U는 T에 보험급여 양도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제2조). 이처럼 이 사건 진료비채권 양도계약은 참가인 U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등을 담보하고자 여신기간 만료일을 고려하여 “월평균보험급여 × 대출기간월수 × 담보비율(150%)”로 정하면서도 월평균보험급여가 감소할 경우에는 그 양도금액을 증액하여 실질적인 담보력을 갖추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채권양도담보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참가인 U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지급받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추가약정 등에서 정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그 진료비 수령액 중에서 변제기가 도래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T에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전에 수령한 진료비 중 이 사건 대출 원리금에서 변제기 도래로 변제에 충당된 부분은 참가인 U에 귀속되고, T에 반환된 나머지 부분은 T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진료비 수령액 중 일부 반환행위의 효력

가)

원고는, 참가인 U가 지급받은 진료비 수령액 중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변제되고 남은 나머지를 T 또는 T이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므로, 진료비 수령액 전액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진료비채권 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위 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면 진료비 수령액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변제충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진료비 수령액 전액 변제 주장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참가인 U가 T에 진료비 수령액 중 일부를 반환하는 행위 부분만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진료비채권 양도계약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등의 담보를 위한 집합채권양도담보로서, 그 계약의 내용과 특성상 채권양도 이후에도 T이 진료비채권에 대한 추심권․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3채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진료비를 참가인 U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변제에 일부 충당하고, 또 일부는 T에게 귀속(반환)시킬 것을 처음부터 예정해 두고 있는 점, 참가인 U가 T에 진료비 수령액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T에 대한 원리금 채권에 대한 담보를 충분히 확보해 둔 상태에서 한편으로 T으로 하여금 근로자 임금, 거래처 대금 등 운영 자금을 확보해 주어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취지로 보이고, 오히려 이와 같은 방식은 T의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에 대한 책임재산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점, T의 채권자들은 참가인 U가 T에 지급하거나 지급하게 될 진료비 수령액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 및 압류 등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각자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T의 채권자들이 T의 참가인 U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참가인 U가 진료비 수령액 중 일부를 T에 반환한 것이 이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어떠한 법률관계에 있는지 및 그 효력 여하는 별도로 살펴볼 문제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 U가 진료비 수령액 중 대출 원리금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T 측에 지급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 여부

1)

기한의 이익 상실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을가 제5호증, 을라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예정통지서가 T에 도달한 2016. 1. 21.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2016. 1. 26.경 이 사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최종적․ 확정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는 ‘채무자의 예금 기타 V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발송된 때 채무자는 당연히 V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V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부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여신거래기본약관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제3자로부터의 압류 및 이에 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참가인 U에게 보험급여의 추가적인 양도를 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는 한편, 분할상환원리금․지연배상금 등을 수령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를 기한이익의 부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나)

T의 채권자인 AF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타채2717호로 채무자를 T, 제3채무자를 참가인 U 등,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T이 참가인 U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1억 1,500만 원으로 하여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정본이 2013. 9. 23. 참가인 U에 송달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4.까지 T의 채권자들이 T의 참가인 U에 대한 예금채권 및 요양급여대금 채권 등과 T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대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18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과 채권압류통지가 참가인 U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달되었다.

다)

이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통지가 최초 송달되어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2013. 9. 23. 이후에도 참가인 U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여전히 진료비를 지급받았고, 진료비 수령액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일부 원금 및 그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그 후 지급받은 진료비 수령액을 정상적인 이자에 충당하여 거래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는 참가인 U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5항의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통지가 송달되었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가 진료비 수령액을 정상적인 이자에 충당함으로써 거래를 계속한 때에 그때마다 부활된 것으로 볼 수 있다[참가인 U는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68178호)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2013. 11. 21.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어떤 사실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부활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참가인 U는 진료비 수령액 및 추심금 중에서 2014. 3. 26. 7,362,250원, 2014. 4. 14. 2,000,000원, 2014. 4. 30. 2,000,000원, 2014. 8. 6. 103,541,802원, 2014. 9. 11. 100,000,000원, 2015. 5. 7. 166,341,990원을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도 하였고, 2014. 8. 5. T에 ‘2014. 7. 29.자로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를 한 데에 따라 2014. 8. 6.자로 상계 및 정산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의 상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의 상환방법은 당초 만기일에 원금 전액 상환으로 약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여신기간 중에 제공된 담보의 가치 및 재정 상태의 변경 등에 따라 원금을 일부씩 상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원금의 일부가 상환되고 상계통지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참가인 U가 T으로부터 정상이자를 지급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계속되었다. 이처럼 당사자 사이에 기한의 이익의 부활 사유로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계속을 약정하여 기한의 이익의 부활을 예정해 두고 있고, 그러한 취지에서 실제로 거래관계가 계속된 이상, 중도에 원금이 일부 상환되었다거나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상계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때에 바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최종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7. 27.부터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T은 2015. 10. 27.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참가인 U는 2016. 1. 20. T에 ‘이 사건 대출금이 연체 중에 있으며, 2015. 11. 10.자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저촉되어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의 담보권 실행 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6. 1. 21. T에 도달하였다.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가인 U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2항), 참가인 U가 T에 위 2016. 1. 20.자 담보권 실행 예정통지서 외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의 통지를 별도로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2)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와 이율 등

가)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대출일: 여신개시일인 2013. 6. 27.

나)

이자 지급기일: 2013. 7. 26.부터 매월 26일

다)

원금 지급기일: 여신기간 만료일인 2016. 6. 27.

라)

이자율

마)

지연손해금률: 연 22%

바)

상환방법: 당초 만기 원금 전액 상환이었다가 2014. 3. 26.부터 이자 지급기일에 원금 일부 상환으로 변경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가 제6,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변제 내역

가)

2013. 4. 29.부터 2013. 7. 25.까지 지급된 진료비 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4. 29.부터 참가인 U에 진료비를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대출금의 최초 이자 지급기일인 2013. 7. 26. 전에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중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이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4. 29.부터 2013. 7. 25.까지 지급한 진료비는 2013. 7. 26. 전에 모두 T에 직접 또는 T이 지정하는 근로자, 거래처 등에 모두 지급됨으로써 이 사건 진료비 전용 계좌의 잔액이 0원이었다. 따라서 위 기간 지급된 진료비는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으로 변제되지 않았다.

나)

2013. 7. 26.부터 2015. 7. 27.까지 지급된 진료비 부분

이 사건 대출금의 최초 이자 지급기일인 2013. 7. 26.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로 원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5. 7. 27.까지 지급된 진료비는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자 등에 우선 변제된다. 다만 T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된 진료비 외에 2014. 3. 26. 이 사건 대출금 원금 7,362,250원을 중도상환하였고, 참가인 U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중 일부인 393,883,792원[= 7,362,250원(2014. 3. 26.) + 2,000,000원(2014. 4. 14.) + 2,000,000원(2014. 4. 30.) + 103,541,802원(2014. 8. 6.) + 100,000,000원(2014. 9. 11.) + 166,341,990원(2015. 5. 7.)]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금에 충당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밖에 이자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된 진료비 중 그 지급기일 도래 전에 이 사건 진료비채권 양도계약에 따라 T에 직접 또는 T이 지정하는 근로자, 거래처 등에 지급된 부분은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으로 변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최종적․확정적으로 상실된 2016. 1. 26.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1,348,753,958원(= 1,750,000,000원 - 7,362,250원 - 393,883,792원)과 그 이자가 남아 있다.

다)

2017. 11. 27. 공탁금 출급 부분

(1)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는 모두 이의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별도로 변제가 이루어져 채권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7427 판결 참조).

(2)

참가인 U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참가인 R가 이 사건 관련 공탁금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2017. 11. 27. 이 사건 공탁금 238,771,836원을 출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공탁금은 2017. 11. 27.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1,348,753,958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된다.

4)

소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 Q에 대한 배당액 1,038,584,602원을 초과하여 남아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인 피고 Q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최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배당일 현재 원고의 T에 대한 채권 원리금은 722,513,831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액 중 316,256,915원에 대하여 이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T의 근로자들에게 임금·퇴직급여를 대신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T에 대한 최우선변제권 있는 채권 744,559,580원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채권 중 716,316,22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나머지 28,243,360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744,559,580원은 716,316,22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28,243,36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와 별개로 참가인 R가 피고 근로복지공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대전고등법원 2018나10683)에서 참가인 R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28,243,360원으로 경정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28,243,360원은 참가인 R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7억 5,500만 원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Q는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질권자로서 1,038,584,602원을 배당받은 사실, 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위 3.나.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최종적․확정적으로 상실된 2016. 1. 26.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원금 1,348,753,958원과 그 이자가 남아 있고, 참가인 R가 이 사건 관련 공탁금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2017. 11. 27. 이 사건 공탁금 238,771,836원을 출급하여 위 공탁금은 2017. 11. 27.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1,348,753,958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 Q에 대한 배당액 1,038,584,602원을 공제한 금액은 앞서 본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중 경정되어야 할 28,243,360원을 초과할 것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금액은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원고가 아니라 근저당권자로서 배당표에 대하여 역시 이의한 참가인 R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Q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참가인 R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Q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지윤섭 박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