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2018나1175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 E, F, J, M은 공동하여,

1)

주위적 원고 AA노동조합 AB지부 AC지회에게 350,000,000원, 주위적 원고 AA노동조합 AD지부 AE지회에게 1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4. 10.부터 2019. 10.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AA노동조합 AB지부 AC지회, AA노동조합 AD지부 AE지회, AA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순번 3~322)에게 각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A 주식회사, T, U, V, W, NG, NH, Z는 공동하여,

1)

원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T, AU, AV에게 별지 6 '부상당한 원고들의 손해액 최종 인정표' 중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중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AS에게 2,535,867원 및 그 중 2,499,925원에 대하여는 2012. 7. 11.부터 2018. 2. 23.까지, 35,942원에 대하여는 2012. 7. 11.부터 2019. 10. 10.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주위적 원고 AA노동조합 AB지부 AC지회, AA노동조합 AD지부 AE지회의 피고 A 주식회사, B, C, E, F, J, M에 대한 나머지 청구, 예비적 원고 AA노동조합의 피고 A 주식회사, B, C, E, F, J, M에 대한 청구, 원고 AA노동조합 AB지부 AC지회, AA노동조합 AD지부 AE지회, 원고 AA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순번 3~322)의 피고 A 주식회사, B, C, E, F, J, M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피고 P에 대한 청구 및 피고 T, U, V, W, NG, NH, Z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가.

주위적 원고 AA노동조합 AB지부 AC지회, AA노동조합 AD지부 AE지회와 피고 A 주식회사, B, C, E, F, J, M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예비적 원고 AA노동조합과 위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 AA노동조합 AB지부 AC지회, AA노동조합 AD지부 AE지회, AA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순번 3~322)과 피고 A 주식회사, B, C, E, F, J, M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다.

원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과 피고 P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라.

원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과 피고 T, U, V, W, NG, NH, Z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8면 5행부터 16면 1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8면 9행의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 B은 1999년 이전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해 오다가 2018 8. 9. 사임하였다."로 고친다.

○

8면 12행의 "피고 NJ"을 "NJ"으로 고친다.

○

14면 18, 19행의 "상고하여(대법원 2015다64469호)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를 "상고하였으나 위 사건은 2018. 4. 12.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다64469호)"로 고친다.

○

15면 20, 21행의 "피고 B, C, D, E, F, J, M"을 "피고 B, C, E, F, J, M 및 D"으로 고친다.

○

16면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바. 소송수계

1)

X(제1심 피고 24)는 2017. 5. 19.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피고 NG가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

2)

Y(제1심 피고 25)은 2017. 10. 9.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 피고 NH가 그 소송을 수계하였다. 】

2.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가.

주위적 원고 AC지회, AE지회의 피고 회사, B, C, E, F, J, M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고 AC지회, AE지회의 주장 요지

가)

피고 회사, B, C, E, F, J, M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원고 AC지회, AE지회(이하 '원고 노조들'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여 원고 노조들의 단결력과 조직력을 훼손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①

위법한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 및 유지

②

원고 노조들의 2011. 7. 1.부터 2011. 7. 24.까지 15회에 걸친 단체교섭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함

③

2011. 7. 14. BJ공장에서 개최된 제2노조 설립총회에 참석한 BU 등 67명에게 총회 개최 시간인 20:30부터 21:30경까지 유급으로 인정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기타수당 항목으로 지급, 2011. 6. 하순부터 2011. 7. 중순까지 사이에 BJ공장에서 BV, BW, BU 등이 제2노조 설립총회를 개최한 뒤 설립신고를 함에 있어 위 BV 등에게 노동조합 설립절차를 알려주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노동조합조약 등을 대신 작성해줌, 2012. 1. 9.부터 2012. 1. 26.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 사무직 직원 49명으로 하여금 제2노조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종용 또는 권유함, 2011. 12. 27. 원고 BX에게 원고 AC지회에서 탈퇴하여 새로 설립된 제2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 2011. 12. 8. 원고 BY, BZ에게 원고 AC지회에서 탈퇴하여 제2노조에 가입할 것을 권유함

④

2011. 10. 17. 근로자 측 징계위원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사용자 측 징계위원 5명만이 참여한 가운데 원고 노조들 소속 조합원 원고 CA 등에 대하여 해고 의결토록 한 후 2011. 10. 18. 원고 CA 등 23명을 징계 해고하는 등으로 단체협약 절차를 위반하여 조합원들을 해고함

⑤

2011. 8. 29. BJ공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위반한 회사의 교육 및 인사배치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징계 경고함

⑥

2011. 9. 16.부터 2011. 11. 16.까지 사이에 원고 AC지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 등의 개최 요청을 거부함

⑦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제한 규정의 효력에 관한 이 사건 조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2011. 8. 19. 원고 AC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시간을 08:30~17:30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2011. 10. 18. 원고 CB 등 39명에게 2011. 10. 19.부터 2011. 11. 1.까지 BJ공장 내에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을 제한함

⑧

2011. 9. 1. 및 2011. 9. 9.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교육훈련을 강행하면서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BL공장 소속 일부 근로자들에게 가택명령 및 징계를 경고함

⑨

2011. 8. 31.부터 2011. 11. 21.까지 AE지회의 총회, 대의원회 등의 개최 요청을 거부함

⑩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제한 규정의 효력에 관한 이 사건 조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2011. 8. 19. 원고 AE지회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시간을 08:30~17:30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2011. 9. 1.부터 2011. 9. 21.까지 원고 AE지회 소속 원고 CC 등 101명에게 AE지회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2011. 10. 18. 원고 CD 등 19명에게 2011. 10. 19.부터 2011. 11. 1.까지 AE지회 사무실 출입을 제한함

⑪

2012. 1. 11. '2011년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면서 2011. 7. 12.부터 2011. 8. 21.까지는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이므로 근로자들이 위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일수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위 기간 중 회사에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그 변경기준에 따라 2012. 1. 25.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함

⑫

2011. 9. 1.부터 2011. 12. 31.까지 제2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연장 및 휴일특근을 부여하였음에도 AC지회 소속 근로자인 원고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및 CE에게는 연장 및 휴일특근을 부여하지 아니함

나)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에 따라 원고 노조들은 2011. 7. 경부터 2016. 3.경까지 조합원 탈퇴와 그에 따른 조합비 감소 등으로 인하여 조합 활동이 약화되어 단결권 등을 침해받음으로써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상의 손해를 입었다.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C지회에게 5억 6,714만 원, 원고 AE지회에게 2억 8,0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당초 별지 4 '조합원 및 조합비 감소 현황표' 기재와 같이 감소한 조합비 상당액의 재산상의 손해를 별도로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원인을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상의 손해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조합비 감소액은 무형의 손해 내지 정신상의 손해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 사유로 주장한다. 원고 AC지회는 9억 4,690만 원, 원고 AE지회는 4억 6,85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노조들 패소 부분 중 일부만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노동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등 참조).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①

원고 노조들과 피고 회사는 2010. 1. 13. '경제상황 및 제반 조건들을 감안하여 2011. 1. 1.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9년 지회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한 이래 2011. 1. 18.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②

피고 회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분규가 발생하자 2011. 4.경부터 노무법인 CF(이하 'CF'이라고만 한다)의 자문을 받아 왔다.

③

CF이 피고 회사에 보낸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는 피고 회사의 대응전략으로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이라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④

CF이 피고 회사에게 보낸 '노동조합 설립 절차'라는 문건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⑤

CF과 피고 회사는 제2노조 설립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왔는데, 위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노사관계 안정화, 경영 정상화 계획, 제2노조의 설립 및 제2노조의 조합원 확보 등을 통한 제2노조 활용 전략, 교섭창구의 단일화 등이었다.

⑥

CF이 피고 회사의 자문 요청에 따라 제2노조의 설립을 전후하여 피고 회사에게 보낸 각종 문건에는 원고 노조들 소속 조합원과 제2노조 소속 조합원 간에 징계 양정에 있어 차등을 둔다든지, 임금 협상에 있어 원고 노조들과 제2노조 사이에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등의 제2노조의 조합원 수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제2노조의 조합원 확보가 예상보다 미진한 원인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대책, 제2노조의 안정화 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문건에 기재된 내용들은 대부분 앞서 본 전략 회의에서 그대로 논의되었다.

⑦

피고 회사는 앞서 본 각종 문건 및 전략회의를 통한 CF의 자문에 따라 제2노조의 설립을 위한 총회의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하였고, 2011. 7. 14. 개최된 제2노조의 설립총회는 위와 같이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었다. 위 총회 다음날인 2011. 7. 15. 제2노조의 설립신고서가 접수되었는데, 위 설립신고서와 이에 첨부된 제2노조의 규약은 이들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피고 회사가 작성하여 준 것이다.

⑧

제2노조가 설립된 이후 피고 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제2노조가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조로서 2011년 임금협상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근로자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면서 제2노조 가입을 권유 내지는 종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2011년 임금협상에서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되지 못하자, 피고 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사전 논의한 바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고(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 원고 노조들, 제2노조와 각각 개별적으로 2011년 임금협상을 진행하였다.

④

9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진행된 2011년 임금협상에서 피고 회사는 앞서 전략회의에서 제2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에 따라 제2노조와의 임금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원고 노조들과의 임금협상은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⑩

2012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제2노조가 여전히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자 앞서 전략회의에서 제2노조 조합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된 바대로 지금까지 어느 노동조합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던 피고 회사 사원들이 제2노조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제2노조는 2012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 회사 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⑪

제2노조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조합원 수를 늘리면서 상당 기간 활동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개입 또는 원조가 사라진 이후 조합원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는 소속 조합원이 20여명에 불과하다.

⑫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인 피고 B, C, E, F, J, M 및 D은 관련 형사소송에서 위 1)의 가) ① 내지 ⑫ 항의 각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B, C, E, F, J, M이 행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원고 노조들의 조직 및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원인 및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당노동행위는 원고 노조들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 분명하고 원고 노조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평가되므로 원고 노조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노조들은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단결권을 침해당하고 단결력이 약화되는 등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전보될 수 없는 비재산적 손해로서 무형의 손해 내지 정신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 노조들에게 위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무형의 손해 내지 정신상의 손해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인 위 피고들이 그 직무집행 과정에서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관련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법원은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여야 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당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배상액의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고(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참조), 이는 무형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2)

인정사실

①

제2노조가 설립된 2011. 7.경부터 제2노조 관련 소송에서 2016. 4. 14. 제2노조의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의 1심판결 선고가 내려지기 전인 2016. 3.경까지, 원고 노조들의 조합원은 지속적으로 탈퇴하였고, 원고 노조들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은 모두 제2노조에 가입하였다. 2011. 7.경부터 2016. 3.경까지 탈퇴한 조합원을 월별로 누적한 조합원 수는 원고 AC지회 5,740명, 원고 AE지회 1,584명이고, 원고 노조들이 제2노조 설립 전 제명한 조합원을 포함하여 월별로 누적한 제명 및 탈퇴 조합원 수는 원고 AC지회 9,319명, 원고 AE지회 4,535명이다.

②

원고 노조들은 조합원들로부터 단체협약 제14조(회사는 조합간의 합의된 조합비 공제의뢰서에 따라 급료지불에 일괄 공제하여 익일에 조합에 인도해야 한다)에 따라 매월 일반조합비 명목으로 기본급의 1.5%를 체크오프 방식(본래 조합이 각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할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징수하여 조합에 일괄하여 인도하는 방법)으로 징수하였다. 원고 노조들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의 2011. 5. 기준 평균 일반조합비는 월 26,688원이었다.

③

원고 노조들은 2011. 10. 22.경 총회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전임자에 대한 임금 보전과 피징계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위한 특별조합비로 10만 원씩 징수하기로 의결하였고, 2011. 11.부터 2012. 2.까지 현금 및 온라인 이체 방식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직접 징수하였으며, 2012. 3.경부터는 금액을 7만 원으로 변경하여 2012. 4.경까지 같은 방식으로 징수하였고, 2012. 5.경부터 2015. 10.경까지 같은 액수의 특별조합비를 체크오프 방식으로 징수하였다. 피고 회사가 2015. 10. 이후 조합비를 체크오프 방식으로 징수하지 않게 되자, 원고 노조들이 조합원들로부터 같은 액수의 조합비를 직접 징수하였다. 그 중 2015. 10.부터 2016. 3.까지 미납자는 매월 원고 AC지회의 경우 14명 내지 21명, 원고 AE지회의 경우 1명 내지 6명이었다.

④

원고 노조들은, 조합비는 운영비, 업무추진비, 각종 사업비(여비, 회의비, 수련회비, 부서사업비, 연대사업비 등) 등의 명목으로, 특별조합비는 전임자 임금지급 및 피징계자 생계비 지원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⑤

원고 노조들은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인 2011. 5. 말경부터 2011. 7. 초경까지 피고 회사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다음은 당신들 차례입니다'. '노조탈퇴와 그에 대한 각오는 하소' 등과 같은 내용으로 보복을 암시하는 욕설,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실명을 기재하여 'A 애완견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

⑥

원고 노조들은 제2노조의 설립 전인 2011. 6. 7. 쟁의행위 중 먼저 복귀한 조합원 123명(원고 AC지회 소속 68명, 원고 AE지회 소속 55명)을 스스로 제명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119, 120, 123, 124, 125, 126, 127호증, 을 제15, 20, 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의 액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다가 위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위 피고들의 지배 및 개입행위의 정도, 원고 노조들이 입은 피해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비재산적 손해로서 무형의 손해 내지 정신적 손해의 액수는 원고 AC지회에게는 3억 원, 원고 AE지회에게는 1억 5,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①

위 부당노동행위는 원고 노조들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에 따라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노조들은 조합원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얻게 됨으로써 사실상 단체교섭권을 박탈당하고 제2노조의 협력 없이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등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 단결권을 크게 침해받았다.

②

제2노조가 설립된 이후 원고 노조들 조합원들이 제2노조에 가입하고자 탈퇴함에 따라 원고 노조들 조합비 징수액은 그만큼 감소하였다. 일반조합비 감소액의 대략적인 규모는 2011. 5. 기준 평균 계산 시 원고 AC지회가 153,189,120원(=26,688원×5,740), 원고 AE지회가 42,273,792원(=26,688원×1,584)에 이른다(제2노조 설립 전 이미 원고 노조들 스스로 제명한 조합원 123명으로부터는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무관하게 더 이상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 것이다. 이하 같다). 특별조합비 감소액의 대략적인 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원고 AC지회가 4억 2,676만 원, 원고 AE지회가 1억 2,960만 원에 이른다. 일반 및 특별 조합비의 감소액 합계는 대략 원고 AC지회가 552,509,120원, 원고 AE지회가 150,673,792원에 달한다.

③

조합비는 원고 노조들의 운영비, 업무추진비, 각종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어 조합 활동의 근간이 된다. 조합원 감소에 따른 조합비 징수액 감소 역시 원고 노조들의 조합 활동은 물론 조직력과 단결력을 약화시켜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의 자주성, 단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감소액의 규모가 크다.

④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원고 노조들의 조합원 감소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즉, 위 피고들은 원고 노조들의 무력화 내지 조합 활동 방해 목적 아래 의도적, 계획적으로 제2노조를 설립하였고, 원고 노조들의 조합원을 감소시키는 것 역시 그 계획에 포함하였다. 위 피고들은 임금협상 시 피고 회사에 유리하도록 제2노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만들고자 기도하였고, 제2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원고 노조들 조합원을 이탈시켜 제2노조로 가입시키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결국 원고 노조들 조합원은 제2노조의 설립 이후 감소하였고, 제2노조 조합원은 증가하였으므로, 원고 노조원들의 감소가 제2노조 조합원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⑤

조합비 징수액 감소로 인한 재산적 손해는 정확한 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즉, 원고 노조들에서 탈퇴하고 제2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 중 제2노조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 노조들로부터 탈퇴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였던 조합원이 있을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다소 옅어지는데 이를 명확히 구별하기 곤란하다. 원고 노들 조합원의 탈퇴와 제2노조 가입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영향을 받는 기간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기도 하다. 이 때문에 원고 노조들은 제1심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를 모두 비재산적 손해로서 무형의 손해 또는 정신상의 손해로 그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으므로 위 재산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점도 비재산적 손해의 액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⑥

원고 노조들 탈퇴 조합원 중 일부 조합원의 탈퇴에는 원고 노조들이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피고 회사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복귀한 조합원 123명을 스스로 제명하기도 하는 등의 장기간에 걸친 폭력적적대적인 쟁의행위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도 조합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비재산적 손해의 평가에 고려하여야 한다.

(4)

위 피고들의 지급의무

피고 회사, B, C, E, F, J, M은 공동하여 원고 AC지회에게 3억 원, 원고 AE지회에게 1억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 손해가 발생한 날(2016. 3.분의 조합비 지급일)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6. 4. 1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하 같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원고 조합의 피고 회사, B, C, E, F, J, M에 대한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8면 17행부터 2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다.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 B, C, E, F, J, M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

①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나머지 원고들(순번 3~322)은 피고 회사, B, C, E, F, J, M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면서 정상적인 회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될지 모른다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시달렸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원고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는 피고 회사, F의 특근차별 불법행위(아래 "3."항에서 자세히 살핀다)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에 따라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손해액은 위 부당노동행위의 원인 및 경위, 내용과 결과, 행위 태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각 3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특근차별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원고 AW 등은 당초 위 사유를 위자료 청구의 원인으로 포함하여 주장하면서도 다른 원고들과 위자료 액수에서 차이 없이 같은 액수만을 구하였고, 그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한 점에다가 그와 같이 부과된 연장 및 휴일특근의 양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불법행위를 반영하더라도 위 원고들에 대하여 다른 원고들과 위자료의 액수에 특별한 차이를 두기 어려워 같게 정한다).

②

피고 회사, B, C, E, F, J, M은 공동하여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 종료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 3. 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W 등 12인의 피고 회사, F에 대한 특근차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1면 20행, 21행, 32면 1행, 5행의 "2017. 10. 21."를 "2017. 10. 1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30면 5행부터 32면 9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4.

원고 AF 등 17인의 피고 회사 등에 대한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32면 14행부터 40면 1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4면 14행의 괄호 다음에 ", 이 법원의 CH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

34면 19행의 "인정된다" 다음에 "{원고 AS의 경우 아래 (나)의 (ㄴ)항에서 판단하여 인용한 금원을 포함한 것이다}"를 추가한다.

○

36면 7행의 "⑤"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⑤원고 AS의 경우 CI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CH의원에 입원하여 2012. 7. 12.부터 2012. 7. 19.까지는 단순처치를, 2012. 7. 27.까지는 '프랙타주'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를 처방받았으나, 그 이후부터 퇴원 시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점, ⑥ CI병원이 원고 AS를 퇴원시키면서 발행한 2011. 7. 12.자 상해진단서에는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 AS는 보존적 치료 외에 입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입원이 필요하였다면 CI병원에서 퇴원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 AU의 경우 CH의원에 입원하여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점, ⑧ CH의원의 의사 NK은 사실조회 회신에서 초기 상처처치, 주사처방을 하였고 이후에는 정신적 불안상태로 면담 및 경과관찰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나, 위 의원이 정신과적 진료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신적 불안상태로 인하여 입원이 필요하였다는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점, ⑨ 더구나 CH의원에서 입원 당시 진료는 CI병원에서 받고 NL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것에 비추어 CH의원의 진료에 관한 역할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S의 경우 일반처치 및 주사처방으로 인한 비용 89,854원(갑 제23호증의 1, 7~9면에 있는 CH의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에는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가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4호증의 5 영수증에는 입원료, 식대, 병실차액 외 다른 비용의 기재는 없고, 이 법원의 CH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입원처방 상세내역에는 2017. 7. 19.까지 단순처치를, 2012. 7. 27.까지 주사처방을 한 것 외에 다른 처방이 없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은 위 피고들의 상해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손해 및 AU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손해가 위 상해공동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S는 위 피고들의 상해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단순처치 및 주사처방으로 인한 비용 89,854원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

○

39면 18행의 "AS"를 삭제하고, 40면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피고 회사, T, U, V, W, X(NG), Y(NH), Z는 공동하여 원고 AS에게 2,535,867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2,499,925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AS가 구하는 2012. 7. 1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23.까지, 이 법원에서 인용한 35,942원(앞서 다른 손해에서와 마찬가지로 손해액 89,854원에 책임제한 60%를 적용한 최종 손해액)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일 또는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 AS가 구하는 2012. 7. 1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10. 10.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5.

결론

주위적 원고 AC지회, AE지회의 피고 회사, B, C, E, F, J, M에 대한 청구, 나머지 원고들(순번 3~322)의 피고 회사, B, C, E, F, J, M에 대한 청구 및 원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피고 T, U, V, W, X(NG), Y(NH), Z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또 예비적 원고 조합의 피고 회사, B, C, E, F, J, M에 대한 청구, 원고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피고 C에 대한 2011. 6. 22. 자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 및 피고 P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주위적 원고 노조들과 예비적 원고 조합의 구소인 조합비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S, 피고 회사, B, C, E, F, J, M의 각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정승규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