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1,357,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 터 2019. 5.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십시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와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포함하여 그 2/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 소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5면 7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 3호증'을 추가한다.
■ 9면 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의 당직비를 지급받기로 추가로 합의(이하 '추가당직수당합의'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당직수당합의에 따른 당직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15일을 초과하는 당직일수에 대하여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이외에 다시 추가적으로 당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효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15일을 초과하는 당직일수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또 당직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원고는 당심에서 추가당직수당합의에 관한 주장을 추가하면서도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추가당직수당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과 별도로 추가당직수당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합의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기타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추가당직수당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2015. 4. 28. 일일자금현황에 '2~4월 의사 당직수당'으로 천만 원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 원무계장 O이 F에 대한 형사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에 의하면, 일일자금현황을 기재할 때 의사의 이름을 꼭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F이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나아가 해당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의사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5명의 의사가 근무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누가 해당 금액을 지급받았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그 밖에 이 사건 병원의 자금관리 실태 등에 비추어 일일자금현황에 '2~4월 의사 당직수당'으로 천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추가당직수당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015. 4. 28. 피고가 원고에게 천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여도 그 돈이 추가당직수당합의에 따른 당직수당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F이 다른 용도로 유용하기 위한 돈이었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급여 역시 월 천만 원인 점에 비추어 원고의 급여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2015. 4. 28.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이 추가당직수당합의에 따른 당직수당이라는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9면 11행부터 10면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3. 10. 12:01:20경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서 원고 명의 L은행 계좌로 '급여 선불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F이 피고의 이사장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 2, 9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7,200만 원의 이체 사유가 '급여 선불금'이라고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으로 7,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위 7,200만 원이 입금된 6분 뒤인 같은 날 12:07:21경 위 7,200만 원을 다시 F 명의의 M은행 N 계좌로 송금하였고, F은 피고의 이사 H에게 위 7,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1,750,000원을 다시 이체하였다(한편 같은 날 12:04:28경 위 피고 계좌에서 F의 M은행 계좌로 원고에 대한 이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급여 선불금' '7,200만 원'이 이체되었다).
F은 위와 같이 "F이 피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7,200만 원을 F 명의의 M은행 계좌 등을 거쳐 H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고의 이사진은 H 측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H이 양해하고 있는 이상 F이 H과의 약정에 기하여 피고의 자금에서 돈을 인출하여 H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의사나 신임관계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7. 20. 선고 2016고합63 등 판결),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수사단계에서 O은 위 7,200만 원에 대하여 'F이 법인 명의로 4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2억 원을 H 회장에게 주었다고 말했는데 이 돈이 그 2억 원 중 일부일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H의 아들 P은 'F이 H이 지출한 병원 인수비용을 변제하기 위하여 법인 계좌에서 A 계좌로 급여 선불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H에게 총 2억 원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들은 원고의 계좌는 F의 H에 대한 채무 변제에 단순히 이용된 것이라는 위 판결의 내용과 일치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7,200만 원의 흐름에 대하여 원고가 급여 선불금을 지급받자마자 F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위 7,200만 원이 이체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계속하여 임금으로 124,6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앞서 본 바와 같이 위 7,200만 원의 이체일이 2015. 3. 10.인데 2015. 3. 25. 및 27.에도 각 3,000,000원, 7,500,000원을 연달아 지급하였다) 이를 합산한 196,600,000원(= 72,000,000원 + 124,600,000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보다 훨씬 많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12면 5행부터 8행까지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으로 31,357,462원(= 24,212,909원 + 7.144.5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4. 22.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그 금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위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 소정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미지급 임금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① 원고가 2017. 7. 4.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청구금액을 23,855,126원으로 하였다가 피고의 이의에 의해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된 후 2018. 2. 1. 252,073,677원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고, 같은 해 7. 9. 82,934,721원으로 다시 청구취지를 감액한 점, ② 위 원고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 법원이 31,357,462원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 청구금액 대비 인용금액의 비율이 약 38%인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임금 등 지급의무 존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해 2016. 4. 22.부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인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를 적용하고 이를 넘어선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를 적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앞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 및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정승규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