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2행부터 제6면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먼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5 제1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교섭창구단일 화제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을 허용하면서도 그 교섭에 있어서는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복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그런데 교섭대표노조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위 제도는 필연적으로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나아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날로서의 의미 외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간, 개별교섭 요구 및 동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일이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되어야 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1항의 '교섭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의 계산기준에 관하여 본다.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교섭 요구를 받은 날'의 기산점 등 계산기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반면 민법은 '제1편 총칙' 중 '제6장 기간'에서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고,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은 법령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 상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참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3 제1항에 따른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의 공고기간은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이에 대해 원고는 민법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 특히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는 민법 제161조는 특정 시점으로 정해진 기한이나 기간으로 정해진 기한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의 공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민법 제161조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7 제5항, 제14조의 5 제1항, 제14조의 3 제1항은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기준일을 "7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로 정하고 있는데, "7일간의 공고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 즉 민법상 '기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위 "7일간의 공고기간"은 노동조합들이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위 기간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 민법 제161조를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의 공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민법 제161조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석(재판장) 김홍섭 허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