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7면 아래에서 8행의 "제3 내지 6조"를 "제3 내지 6조, 제20조"로 고치고, 7면 마지 막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일급제 사원이 결근한 때에는 결근일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지각 및 조퇴는 해당 시간을 급여 산정에 반영한다.】
10면 11행의 "연차휴가수당"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연차수가수당(연차1 기재와 같음)을 지급하였다(이하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법정수당'이라 한다).】
16면 21행부터 17면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통상시급의 재산정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8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유급휴일 근로시간 수도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총 근로시간 수는 240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토요일 약정유급휴일 8시간 + 주휴일인 일요일 유급휴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10시간 미만 버림, 이와 같은 계산방식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근속수당과 4/3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월급에다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생산장려수당(피고는 당초부터 이 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하였다)과 근속수당, 4/3조수당을 합한 금액을 총 근로시간 월 240시간으로 나누어 원고별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3 '법정수당 계산표'의 '재산정 시급, 통상시급'란의 각 기재와 같다. 】
17면 10행의 "'휴일기본근무 재산정액"' 다음에 "휴일야간조근무 재산정액'"을, 13, 14행의 "'휴일기본근무 기지급액'"'다음에 "'휴일야간조근무 기지급액"을, 17행의 "'휴일기본근무 차액'" 다음에 '"휴일야간조근무 차액"'을 각 추가한다.
19면 6행부터 17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19면 18행부터 20면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앞서 든 증거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4/3조수당(이하 '이 사건 고정수당'이라 한다)을 비롯한 고정수당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 소정의 법정수당인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원고들은 기본월급에다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고정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토대로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 및 연차휴가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 및 연차휴가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생산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급여규정 제3 내지 6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일급제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되, 다만 그 지급시기를 '월 단위'로 지급하였다. 피고의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급여규정은 각 유급휴일로서의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고정수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갑 제1, 9호증, 을 제1호증).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실제로 지급함에 있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이 사건 고정수당과 명백히 구별하여 매월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즉, 급여명세서에는 '정상근무'로 표시되는 기본급[= 실제 원고들의 월 근로시간 × 기본월급/(30일 × 8시간)]과 '생산장려수당', '4/3조 수당', '근속수당' 등으로 표시되는 이 사건 고정수당 및 '야간조근무', '평일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표시되는 시간외수당 등이 있고, 이와 구별하여 '휴일'이라고 표시되는 주휴수당 등('휴일'에는 토요일에 대한 약정휴일수당과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한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과 '연차1'로 표시되는 연차휴가수당의 항목이 설정되어 있다(갑 제2호증).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당은 크게 법정수당과 약정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수당이 법정수당이다. 이와 달리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기본급과 법정수당 외에 일정 요건 아래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청구권이 발생하는 수당이 약정수당이다. 이 사건 고정수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피고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기본급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본급 성격의 약정수당이고,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과는 구별된다.
급여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일급제 사원의 결근 시 결근일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고정수당 중 4/3조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 해당 월에 결근 등으로 인해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이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액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각 수당액 ×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30일)만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되는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결근 일수에 비례하여 감액되는 성격의 급여가 아니고, 연차휴가수당 역시 당해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그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연차휴가일이 특정되는 날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임금이 지급되는 해당 월에 근로자가 결근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수당액의 산정에 영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가 결근 일수에 비례하여 이 사건 고정수당 중 일부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오히려 이 사건 고정수당에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만한 근거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고정수당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노동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가 위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앞서 본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이 설시한 법리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고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그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이 사건 고정수당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위와 같이 약정수당으로서의 이 사건 고정수당 등에 유급 주휴일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 이 사건 고정수당 등과 다른 성격의 수당인 법정수당으로서의 주휴수당에도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과거 1년간 출근율이 일정한 비율에 달한 원고들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권의 사용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이 사건 고정수당에 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원고들의 통상시급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연차휴가일과 관련한 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
21면 7행의 "민법이"를 "상법이"로 고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정승규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