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 2019나1606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별지 1 원고 목록 중 ‘항소인 겸 피항소인’으로 표시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1 원고 목록 중 ‘항소인 겸 피항소인’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21. 1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1 원고 목록 중 ‘항소인 겸 피항소인’으로 표시된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부터 제20행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면 마지막 행부터 제9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원고 O 등 41명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퇴직금(중간정산퇴직금을 포함한다)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개인연금보험료,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을 누락하였고, 아울러 위 1), 2)항과 같이 정기상여금, 설·추석 상여금을 제외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반영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라 재산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뺀 차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 및 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된 퇴직금과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차액’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연장근로가산수당에 대한 청구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2020. 3. 16. 준비서면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0, 11행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12행 중 “3)”을 “2)”로, 제15행 중 “4)”를 “3)”으로, 제18행 중 “5)”를 “4)”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10행 중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을 “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3행 중 “군 입영으로 인한 휴직자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다) 피고가 그 설립일인 2004. 6. 7. 이래로 설·추석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설·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3건인데, 그중 이 사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는 2010. 1. 9. 퇴사한 AK(설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음) 1명이고, 위 근로자 및 이 사건 노조가 위 미지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라)

피고의 취업규칙 제14조 제2항은 ‘개인상병 휴직일 경우 최초 6개월 동안은 통상급여의 60%를 지급하며, 그를 초과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6행 중 “재직조건 등이”부터 제18행까지를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고, 피고는 매년 설날과 추석에 정기적으로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일 현재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근로자를 제외한 소속 근로자 전원에게 근무 성적이나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일률적,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왔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마지막 행 중 “주장하나,”부터 제15면 제1행까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나 상여금지급규칙에 설·추석 상여금의 지급요건으로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을 요구하거나 지급일 전 퇴직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피고는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때마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 전원에게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6개월 이상 휴직 중인 자 등을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그 지급기준을 규정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왔는바, 위 각 품의서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상여금지급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작성해 온 각 품의서(을 제4호증의 7, 을 제5호증의 6, 7)는 상여금의 매 지급시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승인받기 위하여 작성한 내부 문서에 불과하고, 상여금지급규칙에 우선하는 준칙을 규정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각 품의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3행부터 제16면 제6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6면 제7행 중 “마.”를 “라.”로, 제18면 밑에서 두 번째 행 중 “바.”를 “마.”로, 제19면 제8행 중 “사.”를 “바.”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1행부터 제29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인정사실

①

피고의 근로자 중 1인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수당 차액 등 청구 소송에서 ‘2008. 1.경부터 2010. 1. 22.까지의 기간 동안’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위 청구를 전부 인용한 항소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2나4372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재산정할 경우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②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이 선고되자, 이 사건 노조는 피고에게 2013. 12. 23.자, 2014. 1. 9.자, 2014. 2. 5.자 각 공문을 통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무효이고, 신의칙에 따라 추가임금의 청구가 제한되는 것은 위 판결 선고 이전까지의 법정수당에 한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3. 12. 18. 익일부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6.자 공문 등을 통하여 “새로운 임금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약의 내용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③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14. 12. 22.경 ‘2014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정기상여금(600%)’을 통상임금에 산입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제36조 제5항 제3호), 위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을 종전 단체협약의 기간만료 다음 날인 2014. 4. 1.로 정하였다(제113조).

④

원고들 중 일부를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이하 ‘선행소송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한 임금 등 청구 소송(대전고등법원 2014나169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에서 주위적으로, ㉮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 및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예비적으로, ㉠ 2007.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설·추석 상여금과 1주 40시간을 초과한 휴일·주휴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 위와 같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개인연금지원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을 각 청구하였는데, 위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위 청구기간에 대한 추가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청구는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그에 대한 상고가 취하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다56383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되었다가, 그 환송 후 항소심에서 선행소송 원고들이 위 환송판결의 취지대로 설·추석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연장근로수당의 중복가산 주장은 철회하는 것으로 예비적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 2007.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설·추석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 ㉡ 위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개인연금지원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의 차액’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89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0. 2. 13. 자 2019다28911 심리불속행기 각 판결)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⑤

정기상여금과 설·추석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통상시급 상승률은 아래와 같다.(단위: 원)

⑥

정기상여금과 설·추석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피고가 추산한 추가부담금과 이를 반영한 인건비 상승률은 다음과 같다.(단위: 원)

⑦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의 당기순이익, 유동비율 등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 원)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16, 21, 28호증, 을 제 30 내지 34, 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우선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부분과 설·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으로 인한 부분을 각기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설·추석 상여금은 피고가 기존에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인상하면서 명칭과 지급시기만을 일부 변경한 것일 뿐 정기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기업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여부는 통상임금 산입에서 누락된 정기상여금과 설·추석상여금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정기상여금 가산으로 인한 증가분 청구와 설·추석 상여금 가산으로 인한 증가분 청구를 분리하여 그 각각에 대하여 신의칙 위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이하 정기상여금과 설·추석 상여금을 구분하지 않고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상여금’이라고만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2014. 1.부터 2014. 3.까지의 정기상여금과 설·추석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증가분, 2014. 4.부터 2017. 12.까지의 설·추석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증가분 및 이들 법정수당 증가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증가분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구함으로써,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추가 청구에 대하여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대법원은 2013. 12. 18. 선고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에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을 일부 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도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을 분명히 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도 포함하여야 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의 노사합의는 무효’임이 피고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명백해졌다고 할 수 있다.

②

피고는, “노사가 기존에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임금수준을 합의하였는데, 근로자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 노사가 기존 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사용자가 위와 같은 신의칙 위반 항변으로 근로자의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존 노사합의가 모두 무효로 선언된 이상, 적어도 위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기존 노사합의에 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무효인 기존 합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노사합의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볼 경우에는 노사가 새로운 합의를 체결하는 시점 또는 새로운 합의의 효력 발생일을 언제 정하느냐에 따라 강행규정을 위반한 기존 합의의 유효기간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 및 법정수당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가 몰각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③

또한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 노사가 통상임금에 관한 위 판결의 취지와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가 당연무효임을 합의 당사자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만큼, 위 합의의 효력에 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신의칙 위반 항변은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노조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피고와의 사이에 2014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판결 선고일 이후에 발생한 법정수당 중 일부에 관하여 이 사건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기로 양해하였거나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게다가 이 사건 노조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 선고일 익일인 2013. 12. 19.부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장하였고,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노조 소속의 선행소송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설·추석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산정된 추가 법정수당을 구하는 선행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조와 피고가 설·추석 상여금은 제외하고 정기상여금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효력발생일을 2014. 4. 1.부터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노조가 선행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설·추석 상여금을 확정적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2014. 1.부터 2014. 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양해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④

피고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설·추석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사 간에 별소에서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 이후에도 설·추석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노조 소속의 선행소송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2007. 7. 1.부터의 설·추석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이유로 추가 법정수당을 구하는 선행소송이 계속 중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추후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설·추석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가산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단지 설·추석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설·추석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는 2014년도에 43억 8천여만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으나, 이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4. 4.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한 것은 아니다. 피고가 추산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가 추가 부담하게 되는 2014년도 인건비는 2,347,525,620원으로서, 위 추가부담액이 당해 연도 인건비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5%, 위 추가부담액으로 인해 당해 연도 인건비상승률이 증가하는 정도는 약 8.6%(= 40.4% - 31.8%)에 그치는 점, 피고는 2013년도에 35억 6,800여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었고, 2014. 7. 9.경 70억 원을 현금배당하기도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위 2014년도 추가부담액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가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또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하여 피고가 추가 부담하게 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인건비는 매년 약 8,800만 원 내지 4억 2,000만 원 정도로서 각 해당 연도 당기순손실액 대비 약 0.4% 내지 4.4%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가 추산한 바에 의하더라도 각 연도별 추가부담액이 해당 연도 인건비 상승률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1% 미만이다. 따라서 피고가 재무제표상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그 누적 규모가 수백억 원 가량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해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보기 어렵다.

⑦

나아가 앞서 본 피고의 각 연도별 매출액 및 인건비 규모를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합계 2,966,700,35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고 해서 새삼 피고의 종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29면 제10행 중 “아.”를 “사.”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9면 제12행 중 “설·추석 상여금을”을 “이 사건 상여금을”로, “별지 4”를 “별지 3”으로, 같은 면 밑에서 두 번째 행 중 “2014. 4. 1.부터”를 “2014. 1. 1.부터”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0면 제5행, 제9행 및 제12행 중 각 “40명”을 “41명”으로, 같은 면 제6행 중 “별지 5”를 “별지 4”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0면 제15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법정수당 차액과 퇴직금 차액 및 그 각 법정수당 지급의무 발생일, 퇴직금 중간정산일부터 2019. 2. 7.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합계액인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원리금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 ‘제1심 인용 원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각 지연손해금 계산기간 말일 다음 날인 2019.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같은 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 2019. 2.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 판결문의 별지 2 내지 4를 이 사건 별지 1 내지 4로 각 교체하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5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항소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항소 원고들은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한 각 법정수당 지급의무 발생일, 퇴직금 중간정산일부터 2019. 2. 7.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위 원고들의 불복 범위를 초과하여 제1심판결을 위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항소 원고들의 각 불복 범위 내에서 그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항소 원고들 패소 부분 중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21. 11.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항소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항소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