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먼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다만,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제반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가 인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과 그 원고들의 근무실태 및 임금지급실태에 터 잡아,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시간,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서 임금총액을 정한 후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주휴시간으로 나누어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율을 적용하여 역산한 후 그 근로자의 기본임금과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수당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제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제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들이 배차표에 의한 지시를 이행한 경우 1일 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되 그 중 각 1시간씩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다만 토요일의 연장근로는 5시간)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임금체계가 그러하다면 이를 두고 거꾸로 월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시간급의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아도 원고들의 업무가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이른바 감시·단속적 업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포괄임금제의 임금약정을 채택한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음으로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소정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소정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같은 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39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는 포괄임금제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임금협정에 규정된 1일 기본급에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제 수당들이 제외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1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위 각 수당을 산정하도록 한 이 사건 임금협정이 근로기준법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합의도 유효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앞서 본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반대되는 해석을 하거나 반대되는 해석 견해를 전제로 당해 사건에 그 법령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