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4. 16. 선고 2019나1625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18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피고는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와 사이에 이 사건 고정수당에 주휴일 및 유급휴가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급여 규정과 근로관행이 존재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고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이미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해야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다514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의 급여규정상 이 사건 고정수당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60조 소정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0. 30. 이 사건 조합과 2019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월정임금에는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피고의 근로자들이 이전에 피고 회사의 임금체계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급여규정 등 기재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고정수당에 법정수당으로서의 주휴수당 및 유급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관행이 피고 회사의 고용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에 의하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고정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이미 지급한 것이라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1행의 "원고들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순영(재판장) 이인석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