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그 주장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9행 "볼 수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한 예외규정(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아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도록 함)을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장애인 고용의무와 관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병원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제4면 제2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F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 제1호는 민간위탁을 'F시장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면 제7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각 병원을 별개의 독립된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부정)
구 장애인고용법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8조 제1항),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정기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1항, 제5항). 그리고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제2조 제4호, 제5호).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구 장애인보호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그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문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두5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432 결정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주체이고, 이 사건 각 병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각각의 시설 또는 사업장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므로, 구 장애인고용법상 이 사건 각 병원의 사업주는 원고이고, 원고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각 병원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병원의 상시 근로자를 합산할 경우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여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이 정한 장애인고용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원고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한편, 공동주택 관리업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으로서, 의료법인인 원고와 사업의 목적, 태양 및 성격을 전혀 달리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병원이 별도로 회계처리, 인사관리 등을 한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관하여 의무고용률 산정시 상시고용 근로자의 수를 사업장별로 산정하도록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문의 특별(예외)규정을 원고 의료법인에게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혜성 도영오
각주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에 인고용부담금 131,885,91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처분의 경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7. 2013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36,871,36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 2014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 50,028,950원의 징수처분을, 2016. 12. 15. 2015년도 장에 인고용부담금 44,985,60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고, 소장의 청구원인(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2013년도 내지 2015년도 징수처분임)에 비추어, 위 기재사항은 오기로 보아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