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12. 1. 선고 2020나1274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의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 C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A, B의 각 항소와 원고 C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5.

원고 A, B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A, B이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 C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제2쪽 제17행(밑에서 제3행)의 “노인요양시설” 뒤에 “(이하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설립 전(토지매수 목적) 대여 관련

1)

원고 A의 주장 피고 대표이사 F은 피고 설립 전 원고 A에게 ‘피고 설립에 필요한 시설부지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피고 이사회 결의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 A는 2010. 3. 24. F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0. 4. 22. 설립등기를 마쳤다. 그럼에도 원고 A는 2016. 12. 11.부터 2017. 6. 9.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105,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2015. 5. 12.자 이사회에서도 채무변제 결의가 없었는데, 이는 F이 원고 A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기망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 주위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민법 제35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위 10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예비적으로 위 미변제 대여금 10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이 원고 A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기망행위는 피고 설립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F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위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하여 위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A는, 피고 설립 후 소집된 2015. 5. 12.자 이사회에서 채무변제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F의 기망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이사회 결의는 F의 기망행위 그 자체가 아니고, 또 원고 A의 처분행위(즉, 위 150,000,000원의 대여행위)가 완료된 뒤의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의 기망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원고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F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의미하나, 그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면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의 기망행위는 F이 피고 이사회 결의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2015. 5. 12.자 이사회에서 그러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을 제15호증에 의하면 실제로 위 이사회에서는 임원 임면 관련 결의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 A는 위 2015. 5. 12.자 이사회 이후 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을 그만둔 무렵인 2016. 1. 31.경 이후에는 F이나 피고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음을 알았을 것이어서, 그때부터 F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A가 이 소송에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 2020. 8. 19.은 그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또한 원고 A가 F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한 위 2010. 3. 24.에는 원고 A가 주장하는 F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2010. 3. 24.이 위 불법행위를 한 날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 A가 이 소송에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 2020. 8. 19.은 그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어느 모로 보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대여금청구(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이 부분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150,000,000원을 차용한 상대방이 피고 대표이사인 F 개인이지 피고가 아니라고 다툰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피고에게 위 15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A는 위 150,000,000원을 피고 대표이사 F 명의의 계좌에 자신의 아들인 I 이름으로 입금하였다. 그 입금 당시(2010. 3. 24.)는 피고가 설립(2010. 4. 22.)되기 약한 달 전이었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위 150,000,000원에 관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2 원고 A는, 위 150,0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당시 원고 A와 F의 의사는 ‘피고 설립에 필요한 돈을 대여하고, 피고로 하여금 변제하게 한다’는 것이었지, ‘F에게 돈을 대여하고, 피고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나아가 원고 A의 위 주장은 위 15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가 ‘설립중의 법인’으로서 위 돈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법인설립과 동시에 당연히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설립중의 법인은 적어도 정관이 작성되어야 성립하는 것이고, 이러한 설립중의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설립자가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설립자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후의 법인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양수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 A가 위 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의 정관이 작성되는 등 설립중의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오히려 위 돈은 피고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의 매수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고, 피고에 대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는 그 뒤인 2010. 4. 16.에 있었다), 또 피고가 설립 후 F으로부터 위 돈과 관련한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4 F은 위 150,000,000원의 채무를 대물변제(피고의 주장) 또는 담보(원고 A의 주장)하기 위하여 2010. 6. 18.경 위 I에게 자신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0. 9. 29. I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이후 위 등기는 그 이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로 인하여 결국 말소되었다). 만일 위 150,000,000원의 차용금채무를 피고가 부담하고 있었다면, 피고 설립 이후까지 피고가 아니라 F이 I(원고 A)과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를 마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 설립 후(법인운영 목적) 대여 관련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피고에게 30억 원의 출연금이 유보되어 있으니 나중에 이사회 결의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 대표이사 F의 말을 믿고, 별지1 ‘원고 A 주장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2010. 5. 27.부터 2015. 10. 29.까지 54회에 걸쳐 합계 148,349,520원<3>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A는 2010. 9. 30.에 6,720,000원만을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141,629,52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2015. 5. 12.자 이사회에서도 채무변제 결의가 없었는데, 이는 F이 원고 A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기망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 주위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민법 제35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위 141,629,5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제1 예비적으로 위 미변제 대여금으로 141,629,5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제2 예비적으로 위 대여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으로 위 141,629,5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4>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4, 10, 25호증, 을 제5, 9, 46, 54, 6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단체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피고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원고 A에게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에게 148,349,520원의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별지1 ‘원고 A 주장 대여내역’ 중 순번 1 내지 5 부분(2010. 5. 27.부터 2010. 9. 30.까지 부분) 합계 18,220,000원에 관하여 본다. 원고 A와 피고가 제출한 각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18,220,000원은 모두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그리고 F은 2010. 9. 2.부터 2011. 11. 28.까지 원고 A나 그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합계 1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때는 피고 설립(2010. 4. 22.) 이후인데도 위와 같이 F 명의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고, F은 원고 A에게 그 돈을 대부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피고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 부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그 지급이 원고 A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F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별지1 ‘원고 A 주장 대여내역’ 중 나머지 순번 6 내지 54 부분(2012. 1. 6.부터 2015. 10. 29.까지 부분) 합계 130,019,420원에 관하여 본다. 이 돈에서 송금 수수료로 보이는 9,900원(순번 7 내지 17 중 각 900원 부분)을 공제한 130,009,520원은 F이 아니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은 2011. 11.경 건물이 완공되었고, 원고 A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을 위하여 일하면서 2012.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시설장(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을 위한 운영자금(직원급여 등)이 부족할 경우 자신이나 지인들의 돈으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2. 1. 19.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나 F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A나 위 I, 원고 A의 아내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70,000,000원이 넘는 액수의 돈이 송금되기도 하였다. 원고 A는 F이 사기죄로 기소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고단815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수사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F으로부터 약 96,000,000원(앞서 본 16,000,000원 및 위 70,000,000원이 포함된 돈으로 보인다)을 지급받았고 그 대부분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뒤 피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46호증 제7, 8쪽).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의 이 부분 송금이 원고 A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F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원고 A는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년 7~8월경 피고가 감사를 받을 때 피고에게 출연금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2013년에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2012년 7~8월경에는 피고에게 출연금이 없다는 심증이 생겼고 2013년 말에는 피고에게 출연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5호증의 4 및 을 제54호증 제12, 26, 29쪽). 그리고 원고 A는 ‘2013년 이후 피고에게 출연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을 위해서 그 운영자금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2년 7~8월경 내지 2013년 말경부터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송금이 원고 A가 주장하는 F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4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참조). 비록 관련 형사사건에서 F은 원고 A로부터 2010. 5. 27.부터 2015. 10. 29.까지 총 53회에 걸쳐 합계 147,870,000원<5> 등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F 등의 항소로 그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21노1092호)이 진행 중이고, F의 사기죄와 피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그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유죄판결만으로 피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원고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F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을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A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7~8월경 내지 2013년 말경에는 피고에게 출연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2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의 기망행위는 F이 피고 이사회 결의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2015. 5. 12.자 이사회에서 그러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는 위 2015. 5. 12. 이후로서 위 불법행위의 종기인 2015. 10. 29. 무렵 또는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을 그만둔 무렵인 2016. 1. 31.경 이후에는 F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A가 이 소송에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 2020. 8. 19.은 그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대여금청구(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이 부분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로부터 위 148,349,520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항소심 증인 S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피고에게 위 148,349,52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 A와 피고 사이에는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 A와 피고가 위 148,349,520원에 관하여 변제기나 이자 등을 약정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 이사회가 이와 같은 차용을 결의하였다거나 피고가 그 차용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2 더구나 별지1 ‘원고 A 주장 대여내역’ 중 순번 1 내지 5 부분(2010. 5. 27.부터 2010. 9. 30.까지 부분) 합계 18,220,000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피고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사회복지법인인 피고가 위 돈을 직접 차용하였다면 이를 굳이 여러 차례에 걸쳐 F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별지1 ‘원고 A 주장 대여내역’ 중 나머지 순번 6 내지 54 부분(2012. 1. 6.부터 2015. 10. 29.까지 부분) 합계 130,019,420원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고 A는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을 위한 운영자금(직원급여 등)이 부족할 경우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위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당시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을 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수수한다는 의사(즉, 원고 A가 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송금하는 돈을 모두 피고가 차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4 원고 A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C가 피고에 대한 2011. 10. 13.자 160,000,000원의 대여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 등을 받아두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정작 자신이 피고에 대한 대여를 주장하는 위 148,349,520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차용금증서 등을 받아두지 않았다. 5 피고 설립과정에 관여한 S은 이 법정에서, ‘F이 D(이 사건 노인요양시설) 설립 이후 시설장이던 원고 A에게 운영비를 대납하게 하였고, 원고 A에 대한 전화는 주로 T(F의 아내)이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2012. 7.경 이후의 운영비 대납금액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6 앞서 본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도, F이 원고 A로부터 2010. 5. 27.부터 2015. 10. 29.까지 합계 147,87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보았을 뿐, 피고가 원고 A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거나 차용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7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으로서 원고 A의 지위, F과 원고 A의 종교적 관계, 원고 A에 대한 F의 송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돈 중 일부는 원고 A가 F에게 대여한 것이거나 또는 증여(헌금)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데다, F에 대한 대여를 피고에 대한 대여와 같이 취급할 수도 없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위 148,349,520원에 관하여 피고와의 소비대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148,349,52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148,349,520원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41,629,520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지출한 것이거나 F에게 대여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급여 관련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2012. 1. 9.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총 149,280,000원의 급여채권이 발생하였는데, 2013년 1, 2, 4, 5, 7월분, 2014년 6, 8, 9, 10월분 급여 중 일부인 16,955,04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급여 132,324,960원(= 149,280,000원 – 16,955,040원)과 실업급여 4개월분 6,400,000원을 합산한 138,724,960원(= 132,324,960원 + 6,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주장은, 원고 A가 2012. 1. 9.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2016. 1.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은 인정된다(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는다).

(3)

다만, 갑 제10, 17호증, 을 제7,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A가 2012.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 A는 급여채권 원인에 관하여, 위임계약과 고용계약이 혼재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가(2019. 10. 16.자 준비서면)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라고 주장을 정리하였는데(2020. 12. 4.자 두 번째 준비서면), 민법 제686조 제1항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A와 피고 사이에는 위임계약서나 근로계약서는 물론 급여가 명시된 어떠한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 이사회에서 위 기간 동안(2012.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원고 A에 대한 급여 또는 보수 지급을 결의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3 원고 A는 원고 B과 함께 2018. 7. 2. 지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2012. 2. 1.부터의 임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하였으나(이하 ‘관련 진정사건’이라 한다), 지방노동청은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위 진정을 종결하였다. 4 세무당국에는 원고 A가 2012. 1. 9.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신고로서 사실상 원고 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인 원고 A가 단순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원고 A조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인정한 바 있다), 그 급여 신고금액(2012년 27,500,000원, 2013년 및 2014년 각 30,000,000원, 2015년 15,000,000원, 2016년 21,000,000원)이 원고 A의 주장(월 2,500,000원)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근거로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급여 약정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5 원고 A는 앞서 보았듯이 2012.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을 위한 운영자금(직원급여 등)이 부족할 경우 자신이나 지인들의 돈으로 그 운영자금을 조달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않았다. 만일 원고 A가 위 기간 동안(2012. 2.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오랜 기간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않은 채 오히려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을 위하여 적지 않은 운영자금을 지출하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원고 A가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을 그만둔 뒤로는 피고 대표이사 F의 딸인 U이 그 시설장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2. 5.경에는 피고가 K 주식회사와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무렵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바뀌었다. 원고 A는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에서 물러난 뒤인 2016. 2. 25.부터 비로소 피고로부터 매월(2016년 1월분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 시작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2016. 1.부터 2016. 12.까지의 급여 합계 30,000,000원(= 2,500,000원 × 12개월)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러한 범위에서 이유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2016년 1월분 이후 급여채권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의 2016년 1월분 이후 급여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의 2016년 1월분 이후 급여채권이 모두 변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 A는 관련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6년 1월분 이후 급여로 매월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갑 제10호증의 9 제5쪽)], 원고 A의 2016. 1.부터 2016. 12.까지의 급여 합계 30,000,000원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2015년 12월분 이전 급여채권에 대한 항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원고 A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 A가 2012. 1. 9.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위 급여채권이 시효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먼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63조 제1호는 급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A의 급여채권은 그 원인이 위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장의 지위를 기초로 매달 정기로 지급되는 급료채권으로서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506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 A의 급여채권 원인이 고용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러므로 위 급여채권 중 2012. 1. 9.부터 2015. 11. 30.까지의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12. 18.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급여채권 중에서 2012. 1. 9.부터 2015. 11. 30.까지의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다음으로, 변제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5 내지 29, 36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2. 25.부터 2016. 11. 25.까지 원고 A에게 ‘A 급여’ 등의 명목으로 거의 매월 2,000,000원이 넘는 돈을 정기적으로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6. 12. 11.부터 2018. 7. 25.까지 원고 A에게 명목을 밝히지 않거나 ‘A 급여’, ‘A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 A의 위 급여채권 중에서 위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부분(2015년 12월분)은 위 송금에 의한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있다.<6> (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 A는, 피고 대표이사 F과 그 아내 T이 2013. 12.경 피고 법인의 인수자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원고 A와 그 아내 원고 B에게 370,000,000원(= 토지대금 150,000,000원 + 운영자금 100,000,000원 + 급여 120,000,000원)을 정산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2017. 5.경에도 그 합의를 인정하였으므로, 원고 A의 위 급여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재항변)한다. 그러나 원고 A와 T 사이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인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산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F, T과 원고 A, B 사이에 위와 같은 정산합

부분 항변도 이유 있다.<6> (라) 이와 관련하여 원고 A는, 피고 대표이사 F과 그 아내 T이 2013. 12.경 피고 법인의 인수자가 나타났다는 이유로 원고 A와 그 아내 원고 B에게 370,000,000원(= 토지대금 150,000,000원 + 운영자금 100,000,000원 + 급여 120,000,000원)을 정산하여 주기로 합의하였고, 2017. 5.경에도 그 합의를 인정하였으므로, 원고 A의 위 급여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재항변)한다. 그러나 원고 A와 T 사이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록인 갑 제2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산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F, T과 원고 A, B 사이에 위와 같은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에게까지 위 정산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근거에 관한 주장.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 A는 또, 피고로부터 위 시효가 문제되는 급여채권 부분을 일부 변제받아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재항변)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6. 12. 11.부터 2018. 7. 25.까지 원고 A에게 명목을 밝히지 않거나 ‘A 급여’, ‘A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5,4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5호증, 을 제46, 5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에서 퇴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받은 45,000,000원은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고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제46호증 제4쪽), 이후 원고 A는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12. 11.부터 2017. 6. 9.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45,000,000원은 이사비용 명목이라고 진술한 사실(갑 제25호증의 4 및 을 제54호증 제38, 39쪽)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소송에서 원고 A는 앞서 제2의 가. 1)항에서 보았듯이 위 45,000,000원은 대여금 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6. 12. 11. 이후에 지급된 위 돈이 앞서 보았듯이 시효로 소멸한 급여채권(2012. 1. 9.부터 2015. 11. 30.까지 부분)의 변제 명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위 돈 중에서 대여금 변제 내지 이사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앞서 본 2016. 1.부터 2016. 12.까지의 급여 내지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이거나 아래에서 살피는 실업급여 상당액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실업급여청구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 대하여만 실업급여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제37조의 2), 그 외에 원고 A가 실업급여를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에게 실업급여 6,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피고에게 실업급여 명목으로 월 1,6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2018. 4. 25.부터 2018. 7. 25.까지 매월 1,600,000원 합계 6,400,000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 A는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6,400,000원이 실업급여 대신 받은 돈이라고 진술한 사실(갑 제25호증의 4 및 을 제54호증 제40쪽)을 인정할 수 있는데, 설령 피고가 원고 A에게 실업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2012. 2. 1.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1,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총 89,964,765원의 급여채권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61,876,190원<7>(= 미지급 임금 42,526,619원 +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주말추가근무수당 15,100,000원 및 월차수당 4,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61,876,1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B이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및 주방 업무 등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산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 B은 2012. 2. 1.부터 2016. 11. 30.까지 피고 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로 세무당국에 신고되었고, 그 근무기간의 급여로 총 89,964,765원(2012년 14,300,000원, 2013년 17,900,000원, 2014년 19,450,000원, 2015년 20,290,346원, 2016년 18,024,419원)이 신고된 사실, 2 그런데 원고 B은 2018. 8. 6. 관련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진정할 때에는 체불임금이 42,000,000원 정도라고 하였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고, 미지급 임금은 23,500,000원(2012년 13,900,000원, 2013년 9,100,000원, 2014년 500,000원) 정도이며, 주말수당이나 연차수당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사실(갑 제10호증의 10 제3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B에게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23,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B이 구하는 나머지 미지급 임금 19,026,619원(= 42,526,619원 – 23,500,000원), 주말추가근무수당 15,100,000원, 월차수당 4,250,000원 합계 38,376,619원의 급여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위에서 이유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B은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원고 A)에게 고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5, 26, 30, 31, 32, 33, 34,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1항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2 원고 B의 근로계약서에 사업주는 법인인 피고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인 원고 A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B은 앞서 보았듯이 피고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세무당국에 신고되었고, 그 기간 동안 피고 법인을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험에도 가입된 점, 4 피고가 원고 B에게 2015년 1월분부터의 급여를 매달 지급하였고 그 전에도 원고 B에게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데, 위 급여지급 시점 전후로 원고 B의 근무형태나 고용관계가 특별히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5 앞서 보았듯이 원고 A는 2015. 11.경까지만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장으로 재직하였고, 2016. 2. 5. 무렵에는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변경되었는데, 원고 B의 근무형태나 고용관계는 이러한 시점 전후로도 특별히 달라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의 위 미지급 급여채권 23,500,000원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 3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리고 원고 B의 위 미지급 급여채권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기간 동안의 것으로서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12. 18.로부터 3년이 되기 전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미지급 급여채권은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8> 4.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C의 주장 원고 C는 ‘피고에게 30억 원의 출연금이 유보되어 있으니 나중에 이사회 결의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 대표이사 F의 말을 믿고, 별지2 ‘원고 C 주장 대여내역’ 기재와 같이 2010. 10. 4.부터 2012. 10. 4.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444,372,000원을 F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2. 11. 11.자 이사회에서 위 대여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 C는 위 444,372,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의 2015. 5. 12.자 이사회에서도 채무변제 결의가 없었는데, 이는 F이 원고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기망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C에게, 1 주위적으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법리(민법 제35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위 444,37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제1 예비적으로 위 대여금으로 444,37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3 제2 예비적으로 위 대여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으로 위 444,372,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8, 26, 28, 35호증[피고는 갑 제35호증이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아래 다.의 2)항에서 보듯이 적어도 F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9, 10, 13, 47, 56, 67, 68, 69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S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V,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피고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원고 C에게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C에게 444,372,000원의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먼저, 별지2 ‘원고 C 주장 대여내역’ 중 순번 6 부분(2011. 10. 13.자 160,000,000원)에 관하여 본다. 2011. 10. 13. 원고 C 명의의 계좌에서 16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피고 대표이사 F 명의의 계좌에 원고 C 이름으로 16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원고 C에 대한 차용금 160,000,000원을 2013. 11. 13.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F 명의의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이하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라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원고 C는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의 출금 경위에 관하여는 ‘원고 A의 전화 등을 받고 160,000,000원을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원고 A를 통하여 위 차용금증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5호증의 3 제11, 14, 16, 19쪽). 심지어 원고 C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160,000,000원을 빌려간 사람은 원고 A이고, 원고 A로부터 위 돈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며,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도 원고 A를 졸라서 받은 것’이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갑 제25호증의 3 제15쪽). 원고 C는 위 160,000,000원을 피고에게 빌려주라고 권고한 사람이 원고 A였다고 주장한 바도 있다(2020. 4. 21.자 준비서면 제14쪽). S도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이 자금융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자 원고 A에게 부탁을 하였고, 그 부탁을 받은 원고 A는 원고 C에게 160,000,000원을 주어야 D(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이 설립되고 이를 자신이 보증한다고 하여, 원고 C가 이를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갑 제28호증의 1 및 을 제56호증 제18쪽), 이 법정에서도 ‘원고 A는 자신의 부탁으로 원고 C가 160,000,000원을 D에 들여놓았다면서 이에 대하여는 지급보장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C의 이 부분 출금이 원고 C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F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별지2 ‘원고 C 주장 대여내역’ 중 순번 6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284,372,000원에 관하여 본다. 원고 C가 이 돈을 피고 대표이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F은 2011. 10. 26. 및 2011. 11. 28. 인천 서구 W 상가 X, Y, Z, AA, AB, AC호(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을 납부하였고, 그 대금은 대부분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원고 C로부터 지급받았다. 원고 C는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상가를 낙찰받을 때 거의 자신의 돈으로 하였고, 경매에 들어간 돈만 2~3억 원 되는 것 같으며, 서류 부족 등의 이유로 자신이 아닌 F 명의로 낙찰을 받았고, 그 이유 중에는 낙찰사실을 자신의 남편이 알면 안 된다는 것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25호증의 3 제6, 7쪽). 이 사건 상가 중 일부는 임대되었고 일부는 F이 총장으로 있는 G신학교의 인천분교로 사용되었는데, 원고 C는 위 임대 부분의 차임을 지급받았고 위 인천분교에 분교장이자 담임목사로서 출근하기도 하였다(다만 이후 위 대출금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아 이 사건 상가 6개 호실 중 5개 호실은 2014. 10.경 및 2014. 11.경 각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원고 C 작성의 메모(갑 제37호증)와 위 ‘원고 C 주장 대여내역’을 비교하여 보아도, 위 284,372,000원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보수, 관리를 위한 지출로 보일 뿐이다. 또한 앞서 본 2011. 10. 13.자 160,000,000원과는 달리, 원고 C와 피고(내지 대표이사 F) 사이에는 위 284,372,000원의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 이사회가 위 284,372,000원의 차용을 결의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피고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 부분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그 지급이 원고 C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F의 기망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관련 형사사건에서 F은 원고 C로부터 2010. 10. 4.부터 2012. 10. 4.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444,372,000원<9>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다만 이에 불복한 검사 등의 항소로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원고 C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F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6호증, 을 제5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C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2. 13. 및 2014. 12. 12. 피고(내지 대표이사 F)를 상대로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건축자금으로 대여한 160,000,000원의 변제를 촉구하는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음에도, 피고나 F은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2 원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의 기망행위는 F이 피고 이사회 결의를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2015. 5. 12.자 이사회에서 그러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C는 위 2014. 12. 12. 무렵(또는 늦어도 위 2015. 5. 12.자 이사회 이후)에는 F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 C가 이 소송에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한 2020. 8. 19.은 그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대여금청구(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별지2 ‘원고 C 주장 대여내역’ 중 순번 6 부분(2011. 10. 13.자 160,000,000원)에 관하여 본다. 2011. 10. 13. 원고 C 명의의 계좌에서 160,000,000원이 출금되었고 같은 날 피고 대표이사 F 명의의 계좌에 원고 C 이름으로 16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원고 C에 대한 차용금 160,000,000원을 2013. 11. 13.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F 명의의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6호증, 을 제11, 5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V 및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AD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에는 F뿐만 아니라 피고가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신청을 받는 등의 경우에도 위 차용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사실, 2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에는 F의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피고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3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에는 피고가 원고 C로부터 건축공사자금, 운영자금 등을 차용하기로 하되, 최고한도액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그 한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차용하고 차용금증서에 따라 상환방법 등을 정하며 차용금증서상 변제기일 경과 후 연 24%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2. 11. 11.자 이사회차입결의서(이하 ‘2012. 11. 11.자 이사회차입결의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고, 그 이사회차입결의서에는 피고 대표이사 F을 비롯한 피고 이사들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4 F의 계좌에 입금된 위 160,000,000원은 그 무렵 대부분 출금되었는데 그중 적어도 50,000,000원은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공사를 맡은 AE 주식회사의 대표자에게 건너간 사실(피고나 F은 나머지 출금액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5 원고 C는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상 변제기일인 2013. 12. 13. 피고(내지 대표이사 F)를 상대로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건축자금으로 대여한 160,000,000원의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4. 12. 12. 피고(내지 대표이사 F)를 상대로 위 내용증명우편상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재차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0. 13. 위 160,000,000원을 원고 C로부터 차용하였거나 그 차용을 사후에 추인(또는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C에게 위 16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음으로, 별지2 ‘원고 C 주장 대여내역’ 중 순번 6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284,372,000원에 관하여 본다. 원고 C가 위 284,372,000원을 피고가 아닌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원고 C는 이 사건 상가 임대 부분의 차임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상가에 있는 인천분교에 분교장이자 담임목사로서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위 284,372,000원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상가의 취득, 보수, 관리를 위한 지출로 보이는 점, 위 2011. 10. 13.자 차용금 160,000,000원과는 달리, 원고 C와 피고(내지 대표이사 F) 사이에는 위 284,372,000원의 대여사실을 뒷받침할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 이사회가 위 284,372,000원의 차용을 결의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 C는 앞서 보았듯이 2013. 12. 13. 및 2014. 12. 12. 피고(내지 대표이사 F)를 상대로 위 160,000,000원의 변제를 촉구하는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위 284,372,000원의 지급이 모두 이루어졌음에도 당시 원고 C가 피고(내지 대표이사 F)에게 위 284,372,000원의 변제까지 촉구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C가 피고에게 위 284,372,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위 160,000,000원의 차용과 관련하여 피고는,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 및 이에 첨부된 2012. 11. 11.자 이사회차입결의서(갑 제13, 14, 35호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항변은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에 있는 F의 인영과 2012. 11. 11.자 이사회차입결의서에 있는 F 등 피고 이사들의 인영이 그 각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이라는 취지인데, 갑 제28, 31, 33호증, 을 제56, 67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S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차용금증서 및 이사회차입결의서에 있는 F 등의 인영은 그 각 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적어도 F의 인영은 그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설령 위 이사회차입결의서에 있는 F 외 다른 피고 이사들의 인영이 그 명의자의 의사에 기하여 날인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거래 상대방의 악의는 이를 법인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3925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C로서는 위 160,000,000원의 차용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 결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위 160,000,000원의 채무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10>]. 1 S은 이 법정에서, ‘F이 원고 A, C의 요구를 받아들여 2012. 11. 초순경 자신에게 문서로 보장을 해주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 및 2012. 11. 11.자 이사회차입결의서를 작성하여 F의 검수를 받았으며, F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 이사들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이사회가 실제로 열리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S은 관련 형사사건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차용금증서 및 이사회차입결의서를 작성한 뒤 F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이사회차입결의서에 있는 피고 이사들 명의의 날인은 F으로부터 도장을 넘겨받아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갑 제28호증의 1 및 을 제56호증 제16, 20, 21쪽). F, S과 원고 A, C 사이의 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S이 위 차용금증서 및 이사회차입결의서를 F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2 F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되기 전 재정신청사건(대전고등법원 2020초재277호)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2012. 11. 11.자 이사회차입결의서에 날인된 자신 명의의 인영 2개 중에서 작은 부분은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위 이사회차입결의서에 날인된 다른 피고 이사들 명의의 인영은 그 이사들이 발기인 때부터 사용하던 도장이라 눈에 익어 위 이사들의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 심문기일에서 F은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에 날인된 자신 명의의 인영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이사회차입결의서 중 F이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한 인영 부분과 10) 원고 C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가 이사회 결의 없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법리(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0090 판결 등 참조)를 들기도 하나, 피고가 위 160,000,000원을 차용한 행위를 기본재산을 처분한 행위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위 차용금증서의 인영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3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 및 2012. 11. 11.자 이사회차입결의서의 작성 및 교부 경위와 관련한 원고 C 및 S의 진술에 일관성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차용금증서 및 이사회차입결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원고 C 및 S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에는 앞서 보았듯이 F 및 피고의 각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위 차용금증서 작성일과 동일한 2012. 11. 14.이고, F의 위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한 것인 점<11> 등을 모두 감안하면, 위 차용금증서 및 이사회차입결의서 작성에 F이 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4 F은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 및 2012. 11. 11.자 이사회차입결의서에 관하여 원고 C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담당검사는 F이 S에게 위 차용금증서 및 이사회차입결의서 작성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2020. 12. 3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을 하였다. 5 F은 2011. 10. 13. 위 160,000,000원을 입금받은 뒤 2011. 10. 26.까지 그 대부분을 출금하였고 적어도 그중 50,000,000원을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F이 피고 대표이사 지위에서 원고 C에게 위 160,000,000원의 변제를 약속하기 위하여 S로 하여금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 및 2012. 11. 11.자 11) 피고는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에 첨부된 F의 인감증명서가 F이 2012. 11. 19.경 AF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을 제51호증)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사본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위 각 인감증명서 최하단의 번호(발급번호와 다르다)와 발급기관의 인영 위치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인감증명서는 동일한 날짜(2012. 11. 14.)에 동일한 발급번호로 각각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발급기관의 인감증명서 발급내역(2020. 11. 20.자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더라도, F이 2012. 11. 14. 인감증명서를 2통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는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에 첨부된 위 인감증명서가 F이 2012. 11. 16.경 AG을 통해 AH에게 교부하였다가 2012. 11. 19.경 반환받은 인감증명서의 사본이라는 주장도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이사회차입결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을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지시로 보기 어렵다. 6 피고의 설립목적(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공사자금 차용의 필요성, 피고 이사회의 구성경위 및 대표이사 F의 위상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나머지 이사들은 대표이사 F에게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무적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나머지 이사들이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이루어진 위 이사회차입결의서와 같은 내용의 차용을 반대하거나 위 이사회차입결의서의 작성을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비록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2012. 11. 14.자 차용금증서 및 2012. 11. 11.자 이사회차입결의서의 신빙성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위 판단은 위 차용금증서 및 이사회차입결의서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다(이 소송에서는 그 원본이 제출되었다), 위 판결에 불복한 검사 등의 항소로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또한 위 형사사건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 소송에서의 추가 증거와 그에 기초한 주장들까지 고려하면, 위 신빙성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

라.

부당이득반환청구(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 2011. 10. 13.자 160,000,000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여금 주장이 인정되었으므로(위 16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보는 이상 그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나머지 284,372,000원(= 444,372,000원 – 160,000,000원)에 관하여만 살핀다. 앞서 보았듯이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C는 위 284,372,000원에 관하여 피고와의 소비대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284,372,00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원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284,372,000원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284,372,000

위 16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보는 이상 그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나머지 284,372,000원(= 444,372,000원 – 160,000,000원)에 관하여만 살핀다. 앞서 보았듯이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C는 위 284,372,000원에 관하여 피고와의 소비대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284,372,000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원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284,372,000원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284,372,000원은 원고 C가 F에게 대여한 것이거나 이 사건 상가의 낙찰이나 관리 등을 위하여 F에게 지급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 C에게 위 차용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20. 4.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원고 A, B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원고 C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의 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A, C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 원고 A, B의 각 항소와 원고 C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임현태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