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누1120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6쪽 밑에서 제2행의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여기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란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나, 조합원이 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 그 자체가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조합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참조).』

○

제7쪽 제9행 마지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참조).』

○

제8쪽 제3행, 제10행, 제14행, 마지막행의 각 "징계사유"를 "해고사유"로 모두 고쳐 쓴다.

○

제9쪽 제5행~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⑤ 원고가 이 사건 해고사유 중 일부(제1, 2, 5, 6 해고사유 및 제3 해고사유 중 외출계 제출 규정 위반의 점)와 관련된 각 비위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곧바로 위 각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결국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원고의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한 것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현저히 이례적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동일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정황들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양정을 다투기 위한 일반적인 정황들에는 해당할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의 정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제9쪽 제12행~제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⑥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사유 관련 각 비위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의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서 한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행위의 성질상 이 사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원고의 비위행위는 개인적인 일탈행위와 관련된 것들이고, 이를 두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각 비위행위를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광섭(재판장) 이진영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