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4. 8. 선고 2020재누100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13.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B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4. 11.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15).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4.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4누12329,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7. 23.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법원 2015두41845), 그 판결이 2015. 7. 23.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근거가 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참가인의 직원들이 허위로 작성한 것임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이 판시한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 해고금지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4.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이후 휴가(병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나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출근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웠던 기간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에 해당하므로, 그 휴업기간 중에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은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 중 해고를 금지하는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판결에 명백히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는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고,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참조).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5. 4. 20.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7. 23.자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이 내려져 같은 날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같은 날 확정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심에서 이 부분 재심사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15. 7. 23.경에 판단누락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그 이후 재심대상판결이 2015. 7. 23. 확정되었는데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후인 2019. 1. 16.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1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과 어긋나는 확정판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9다63205 판결은 재심대상판결과 당사자를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그 대법원 판결을 들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판결에 어긋난다는 것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곽상호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