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11. 10. 선고 2021나50981 판결

주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반소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8,93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전시관의 설립경위와 반소원고의 채용 및 퇴직 경위

1)

C전시관(이하 ‘이 사건 전시관’이라 한다)은 2001. 11. 29. 반소피고의 예산으로 D문화를 보존, 전시, 교육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2. 3. 12. 박물관으로 등록되었다. 반소피고는 2001. 10. 12.부터 2007. 12. 31.까지 이 사건 전시관 관리를 E재단(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였다.

2)

이 사건 재단은 2004. 11. 20. 학예연구 및 일반행정 8급 상당의 채용공고를 내고 반소원고를 채용하였는데, 계약기간을 2004. 12. 20.부터 2007. 10. 11.까지로 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각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채용공고의 명의자는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이고, 채용기간은 ‘3년 이내(필요시 재계약 가능)’, 보수는 ‘이 사건 재단 보수규칙에 의함’, 문의처는 ‘이 사건 재단 기획관리팀’으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재단은 2007. 10. 30. 반소원고와의 임용계약 기간을 2007. 10. 12.부터 2007. 12. 31.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반소원고는 2008. 1. 1. 위탁기간 및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직하였다.

4)

반소피고는 2008. 1. 1. F과 기간을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전시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F과 3년마다 그 계약을 갱신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장되었다.

5)

F은 2008. 1. 1. 반소원고와 근로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매 1년 단위로 근로 및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반소피고와 F의 위탁계약의 기간이 2019. 12. 31.까지 연장되었고, 반소원고와 F의 근로계약기간도 이에 맞추어 연장되었다.

6)

F은 2019년 내부 직원간의 분쟁 등의 이유로 위탁계약의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반소피고와 F의 위탁계약은 2019. 12. 31.자로 종료되어 반소피고가 이 사건 전시관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이에 F은 반소원고를 퇴직처리 하였다.

나.

F의 이 사건 전시관 운영 형태와 반소원고의 근무 형태

1)

F은 1957년 설립되어 B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왔고, 원장, 사무국장 및 상근직원들과 고문, 부원장, 이사, 감사,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반소피고와 F이 체결한 이 사건 전시관 관리위탁계약에 의하면, 반소피고는 이 사건 전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F에 위탁하되, 이에 필요한 비용은 반소 피고가 부담하고, 이 사건 전시관 관리․운영위탁금은 F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며, F은 반소피고에게 사업계획 및 예산운영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사건 전시관의 관리․운영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반소피고는 F이 이 사건 전시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련서류 제출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소피고는 F에 2015년 260,000,000원, 2016년 260,000,000원, 2017년 285,000,000원, 2018년 307,000,000원, 2019년 336,600,000원의 관리․운영위탁금을 지급하였다.

3)

F과 반소원고가 2008년 체결한 근로 및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반소원고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전시관이고, 업무내용은 학예연구 및 행정이며, 근무시간은 이 사건 전시관 개관 시간에 준하되,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F장 또는 반소원고가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보수와 계약에 정함이 없는 복무, 노동조건,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였다.

4)

F과 반소원고가 2015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반소원고의 근무장소는 이 사건 전시관이고, 주요담당업무는 학예연구이고,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F의 근무규정에 준하며, 반소원고의 채용기간은 반소피고와 F의 위․수탁기간 만료일인 2016. 12. 31.까지로 하였다.

5)

F이 2018. 2. 8. 제정한 이 사건 전시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F은 이 사건 전시관 규정 제정 이전에도 규정과 같이 운영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6)

F은 이 사건 전시관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의 채용, 급여 지급, 연차, 근태관리, 징계, 서무, 직인제작, 계좌관리 등 업무 전반에 관련된 일을 직접 수행하였다. 한편, F은 이 사건 전시관과 H의 관리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F 계좌로 입금된 사업비를 ‘이 사건 전시관’과 ‘H’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해왔다.

7)

반소원고의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상 사업장명칭은 이 사건 전시관이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의무자도 이 사건 전시관으로 되어 있다.

8)

반소원고와 함께 이 사건 전시관에서 학예실장으로 근무한 I은 ‘모든 문서의 생산과 책임은 관장을 겸직한 F장의 결재 하에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반소 피고와 F은 상호간에 외부 발신 공문 형식으로 업무연락을 주고 받았다.

다.

이 사건 전시관의 위탁 관리 종료 경위

1)

이 사건 전시관에서 설비기사로 근무하던 J는 2018. 10. 18. 국민신문고에 반소원고에 대한 감사 신청을 하였다. 이에 B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조사 결과, 반소원고가 출․퇴근시간을 미준수하고 출장이나 외출 시 결재를 받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였고, 2015년부터 F장의 구두 허가만을 받고 K연구소 사무국장을 겸직(2018년 2월까지 매월 30만 원의 수당 수령)하면서 회의 참석 시 연가(외출 또는 조퇴) 등의 조치 없이 참석하고, 이 사건 전시관 내 교육실에서 근무시간 내 사적인 지역사 연구모임(토론)을 하였다는 이유로 반소피고는 F에 반소원고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반소원고는 2018. 11. 30. F 징계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견책징계를 받았고, 학예실장인 I도 같은 날 F 징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된 직원간의 갈등이 근무태만 등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전시관 내 학예업무와 사무를 관리하는 실무책임자인 I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견책징계를 받았다.

2)

반소원고는 2018. 12.경 이 사건 전시관 직원들인 J(설기기사)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L(미화원)을 모욕의 혐의로 각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를 거쳐 2019. 12.경 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반소원고는 2019. 2. 28. B시 감사관실에 학예실장인 I의 복무 불량 및 여비 부당 수령, 근무시간 내 시간강사 출강, 성희롱․폭언, 문화재 비리, 업무배제 및 방해 등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기도 하였다.

3)

F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전시관 내 직원들의 분쟁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전시관 위탁 관리를 포기하였다.

라.

이 사건 전시관 직원들의 근무 현황 및 반소피고의 채용 공고

1)

F 소속으로 이 사건 전시관에 근무하다가 F의 이 사건 전시관 위탁 관리 포기로 인하여 퇴직한 직원들은 반소원고(학예연구사), M(경비원), N(경비원), L(미화원), O(설비기사), P 6명인데(위 I과 J는 퇴직 전에 자진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2019년 채용된 O만 반소피고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미화업무는 다른 근로자가, 경비업무는 청원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며, 반소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는 Q박물관 운영사업과 관리팀 소속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전시관과 함께 F에 위탁된 H의 관리 업무를 2019년부터 수행하던 R도 반소피고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2)

반소피고는 2020. 1. 3. 이 사건 전시관의 전시 기획, 운영 및 유물관리, 일반 행정사무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학예연구사를 채용직급은 라급/35시간(시간선택제임기제), 선발인원은 1명, 채용기간은 2년(근무기간 연장 필요성,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자격요건은 ‘정학예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일정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 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를 냈다. 반소원고는 위 채용공고에 지원하지 않은 채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사무실 자리에 소지품들을 그대로 두고 출근하여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