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행 “2016. 10. 24.부터 2016. 10. 28.까지”를 “2016. 10.경”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1행 “종사ㅏ는”을 “종사하는”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3면 □ 안의 2차례의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의료급여비용”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문 제3면 □ 안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바꾼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간호사들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정규직이므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9. 11. 30.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4호) Ⅴ. 요양병원, 제3부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항목 요51 요양병원 입원료(이하 ‘이 사건 고시항목’이라고 한다)에서 정하는 비정규직 간호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의 조사대상기간은 2014. 7. 1.부터 2015. 7. 31.까지 13개월, 2016. 6. 1.부터 2016. 8. 31.까지 3개월, 합계 16개월임에도 피고는 6개월만을 조사대상기간으로 보아 부당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병원을 20일 동안 폐쇄할 경우 근처에 다른 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현재 입원 중인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이전하기 어렵고, 향후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재개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준다.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판단(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는, 이 사건 간호사들이 2014년 3/4분기 동안 이 사건 고시항목에서 정하는 비정규직 간호인력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병원의 2014년 4/4분기 간호등급이 3등급으로 산정됨에도 원고가 2014년 4/4분기 동안 간호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간호사들이 2014년 3/4분기 동안 비정규직 간호인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고시항목은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산정기준”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수하고,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함”이라고 정하고 있고,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17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고시항목의 산정기준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먼저, 이 사건 간호사들이 무기계약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간호사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기간제법 제2조 제2호,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간호사들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을 제1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간호사들과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보아 간호인력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17 내지 19호증,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간호사들은 G을 제외하고는 애초 월 근무시간을 160시간(1회 16시간<1> x 월 10회)으로 정하여<2> 근로계약을 체결<3>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6호증의 3에 의하면 G의 2011. 3. 2.자 및 2012. 11. 12.자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유형으로 3교대 근무가 표기되어 있으나, G이 2014년 3/4분기 동안 이 사건 간호사들 중 나머지 간호사들과 동일한 근무유형으로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에 의하면 G이 2014년 3/4분기 동안 이 사건 간호사들 중 나머지 간호사들과 동일한 기본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간호사들의 애초 근로계약상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갑 제7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간호사들은 모두 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을 제4호증에 의하면 D, F가 2014. 12. 1. 월 근무시간을 140시간(1회 14시간<4>x 월 10회)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무관한 2014년 4/4분기 이후에 관한 것이다.
(1)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종전 대표자 J 명의의 확인서에 아래 □ 안 내용과 같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사람이 J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피고는 J의 동생 M이 J의 위임을 받아 서명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확인서 작성 당시 M이 J으로부터 확인서 작성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을 제2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다.
3교대 근무를 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① 확인서에는 2014. 12. 1.~2015. 7. 31. 간호사 G 등이 실제 월 평균 35시간을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나, G은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11.까지만 근무하였고, ② 확인서의 붙임문서인 간호사 근무현황 문서에는 “작성근거: 간호사 근무표, 근로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0호증, 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행정심판 청구 단계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간호사들의 최초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확인서 작성 단계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사유와 무관한 D, F의 2014. 12. 1.자 근로계약서만 근거자료로 검토된 것으로 보이며, ③ 확인서에 “의료급여 제외”라고 명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을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의 2016. 10. 25.자 전화조사 과정 중 1회 근무시간에 대하여 D이 “14:30출근, 익일 08:00 퇴근”이라고, E이 “14:30 출근, 익일 07:00 또는 07:30 정도 퇴근”이라고 각각 진술하였으나, 출근 및 퇴근시간 이외에 휴게시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또한, 피고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라고 본 다른 간호사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실제 근무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간호사들이 2014년 3/4분기 동안 이 사건 고시항목에서 정하는 비정규직 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곽상호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