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행 말미에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말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하나의 활동주체가 유기적 관련 아래 사회적 활동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는 단위 장소 또는 장소적으로 구획된 사업체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달려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9행 “원고는”을 “이 사건 병원은”으로, 같은 행 “사업장”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각각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행 “2016”을 “2019”로 바꾼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2행 “원고가”를 “이 사건 병원이”로, 같은 행 “사업장”을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각각 바꾼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곽상호 김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