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6. 20. 선고 2021누12631 판결

주문

1.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직책강등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임금계산표의 ‘임금차액-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각 ‘임금차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2.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2. 9. 1.부터 원고들의 수석단원 직책 회복일까지는 매월 별지2 원고별 임금계산표의 ‘임금차액-장래임금’란 기재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임금계산표의 ‘임금차액-합계’란 기재 돈 및 그중 각 ‘임금차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7. 1.부터 원고들의 수석단원 직책 회복일까지는 매월 별지1 원고별 임금계산표의 ’임금차액-장래임금‘란 기재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청구와 함께, 2018. 1.부터 2020. 6.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별지1 원고별 임금계산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별지2 원고별 임금계산표가 첨부된 2022. 9. 16. 자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문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송물별로 청구를 확장, 감축, 추가하는 취지이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D교향악단 설치·운영 조례“를 ”구 D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2020. 6. 1. C시 조례 제1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고치고, 같은 면 제16행의 “2015. 12.경”을 “2014. 12.경”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직책강등의 경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는데, 이 사건 강등은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로서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한편, 이 사건 강등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이 수석단원 직책을 유지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게 위 임금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와 함께 장래에 발생할 임금차액 부분의 지급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강등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법적 지위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 본문은 “단원은 교향악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계약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교향악단의 수석단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와 원고들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례 제7조 제1항, 제3항은 “교향악단의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원 및 운영요원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평정을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최초 계약일부터 이 사건 교향악단의 수석단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조항에 따라 정기평정을 거쳐 2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예술단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위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강등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구 D교향악단 운영 규칙(2019. 11. 15. C시 규칙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이 사건 운영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6조 및 [별표1] ‘단원의 정원’에 따르면 이 사건 교향악단의 단원은 수석단원, 차석단원, 상임단원으로 구분되고, 수석단원은 악장을 보좌하면서 각 담당 분야별로 단원의 연습 및 공연을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차석단원은 수석단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 사건 운영 규칙 제7조에 따르면 수석단원의 본봉, 직책수당 등은 차석단원, 상임단원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등은 원고들의 교향악단 내 직책을 낮추고 급여를 삭감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강등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7 내지 9, 11, 12, 1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6, 8, 10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평정은 각 항목별 평정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평정 과정 및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강등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정기평정의 의미 및 그 중요성

○

피고는 C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이 사건 교향악단을 설립하였다(이 사건 조례 제1조 참조). 따라서 그 소속 단원들은 개개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술적 기량을 유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전체 연습 및 공연 시 성실히 참여하여 다른 단원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피고로서는 정기적으로 소속 단원들의 예술적 기량을 비롯하여 교향악단 단원으로서 요구되는 여러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원들을 퇴출시킴으로써 수준 높은 공연의 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이 사건 조례 제11조의2는 “정기평정 결과 그 예능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부족한 단원에 대하여는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책을 강등하여 재계약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서 재계약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평정은 소속 단원의 지위나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강등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교향악단의 설립 목적과 활동 내용 및 예술분야의 특수성, 전문적인 판단영역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그 정당성을 보다 넓게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정기평정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정기평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이 사건 강등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정기평정의 진행 경과

○

이 사건 정기평정 항목은 크게 실기평정(80점)과 근무평정(20점)으로 구분되고, 근무평정은 다시 출결상황(10점), 합주능력(5점), 근무태도(5점) 평정으로 구분된다. 그중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점수가 부여되는 출결상황에 대해서는 원고 A의 경우 10점을, 원고 B의 경우 9.9점을 받았다.

○

실기평정 당시 외부 심사위원들과 상임지휘자 E(이하 ‘이 사건 지휘자’라 한다)은 평정대상자의 연주나 그 평가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거나 의견을 공유하지 않기로 하였다(당심 증인 E의 증언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지휘자는 실기평정 과정에서 원고들이 연주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밝히거나 이들의 연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발언을 하였다. 수석단원들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지휘자는 원고들에게 가장 낮은 실기평정 점수를 부여하였고, 이는 외부 심사위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 결과 80점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들과 다른 수석단원들의 각 실기평정 점수 사이에 최대 5점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었다.

○

이 사건 운영 규칙 제15조 제2항 및 [별지 서식]에 따르면 근무평정 중 합주능력(5점)은 상임지휘자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지휘자는 원고들의 합주능력을 각 1점으로 평가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

이 사건 운영규칙 제15조 제2항 및 [별지 서식]에 따르면 근무평정 중 근무태도(5점)는 단장인 부시장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시장은 정기평정을 하면서 근무태도 평정을 부단장인 문화시설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왔고, 이 사건 정기평정 당시에도 그러한 내용을 담은 실시계획을 공고하였다. 그런데 그 이전과는 달리 부단장은 근무태도 평정을 ‘문화시설사업소 소속 문예회관팀장 G’와 ‘이 사건 교향악단의 운영기획팀장 H’(이하 ‘이 사건 팀장’이라 한다)에게 재위임하였다. 이 사건 정기평정 당시 근무태도 평정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팀장이 담당하였는데, 원고들은 단원들 중 가장 낮은 점수(2점)를 부여받았다.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2항 본문은 “단원은 교향악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계약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운영요원은 단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계약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운영요원은 교향악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이 사건 조례 제2조 제4항 참조), 교향악단 단원들이 그 본연의 임무인 공연이나 연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연기획이나 합주 등을 지원하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본 정기평정의 의미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부단장(문화시설사업소장)이 단장(부시장)으로부터 근무태도 평정을 위임받아 이를 다시 운영요원인 이 사건 팀장에게 위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내부결재문서(을 제11호증)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평정권한을 재위임하겠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1차 정기평정 결과 원고들을 포함한 4명의 단원들이 재평정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재평정 결과 그중 2명의 단원들은 평정기준을 상회하는 점수를 부여받았고, 원고들은 평정기준을 하회하는 점수를 부여받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강등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원고들이 수석단원 직책을 유지하기 위한 평정기준 점수는 87점으로, 원고들의 1차 정기평정 점수와의 차이는 4점 미만이었고, 재평정 점수와의 차이는 3점 미만이었다.

다)

이 사건 정기평정 전후의 사정

○

이 사건 팀장은 운영요원으로서 이 사건 교향악단 소속 단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향악단의 실권자로 행세하면서 소속 단원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평정 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등의 부적절한 언사를 일삼았다. 이 사건 팀장은 원고 A이 자신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여 다른 단원에게 정기평정을 통해 원고 A을 강등시키겠다고 말하였고, 원고 A은 다른 단원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전해 듣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 B는 이 사건 정기평정을 앞두고 이 사건 팀장이 자신에게 앞서 언급한 부적절한 언사를 하는 것을 직접 듣기도 하였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기평정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4명의 단원들이 재평정 대상이 되었는데, 그중 다른 단원의 중재 하에 이 사건 팀장과 화해한 2명의 단원들은 재평정에서 평정기준을 상회하는 점수를 부여받았고, 그렇지 못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강등을 당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그러한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는데, 근무태도 평정 외에 다른 평정과정에 이 사건 팀장이 어떠한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팀장이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에는 이 사건 정기평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의 이 사건 교향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

피고는 2020. 6.경 이 사건 교향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팀장이 이 사건 교향악단 내에서 저질러 온 각종 부적절한 행동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 팀장은 사직하게 되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후 이 사건 지휘자는 소속 단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사건 팀장의 영향을 받아 정기평정을 한 사실을 시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강등 이후에도 이 사건 교향악단 내에서 사실상 수석단원으로서의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무효이고,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강등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강등일인 2018. 1. 1.부터 2022. 9. 16. 자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신청서 제출 직전 월인 2022. 8.까지는 원고들이 수석단원 직책을 유지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2022. 9. 1.부터 원고들의 수석단원 직책 회복일까지는 매월 원고들이 수석단원 직책을 유지했을 경우 지급받게 될 임금에서 실제 지급받게 될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강등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위 ②항 부분 중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①항 부분의 임금차액이 별지2 원고별 임금계산표의 ‘임금차액-합계’란 기재와 같고, 위 ②항 부분의 임금차액이 위 임금계산표의 ‘임금차액-장래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임금계산표의 ‘임금차액-합계’란 기재 돈 및그중 각 ‘임금차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2. 9. 16. 자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2.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2. 9. 1.부터 원고들의 수석단원 직책 회복일까지는 매월 위 임금계산표의 ‘임금차액-장래임금’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소송물별로 청구를 확장, 감축,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인용 주문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