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 및 공동원고 C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와 같은 재심판정 취소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원고들 및 공동원고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재심판정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63 내지 74호증, 을나 제8호증 내지 을나 제17호증 및 변론종결 후 제출된 참고자료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공동원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문 12면 10행부터 13면 16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나)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용자로 정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사업주로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동사용자’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참가인 D에 대하여 ‘공동사용자’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한 바 있고,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서 만약 참가인 E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참가인 D에 종속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로써 참가인 D가 원고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E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참가인 D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6 내지 18, 27 내지 31, 33 내지 62호증, 을가 제8, 11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E와 참가인 D는 법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법인에 해당하고, 참가인 E가 D에 종속되어 있다거나 양자가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 D가 원고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송진호 백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