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2. 9. 29. 선고 2022나1042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글상자 안의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② 초임시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병역특례연구요원으로 선발된 자는 병역특례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임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의 “목표달성율”을 “목표달성률”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목표달성율”을 모두 “목표달성률”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3행의 “기권1표로”를 “기권 1표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의 “6. 30.”을 “6. 30.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부터 마지막행까지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계약이 장기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연구원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설령 원고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 내지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갱신거부는 그 사유로 삼은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평가 기준도 자의적이며, 원고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등 합리적 이유가 없고 절차도 정당하지 않아 그 효력이 없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의 무단결근, 근로시간 미준수, 대외활동 미신고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인 이 사건 해임을 하였으나, 피고가 근거로 삼은 무단결근이나 근로시간 미준수의 경우 그중 일부는 원고가 정규근로시간 후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근태의 경우 연구직 업무의 특수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대외활동 미신고의 경우 출장신청을 받아 활동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부와 해임은 모두 그 효력이 없는바,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5, 6행의 “피고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임명은 계약제로 하고 재계약기간을 3년 단위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를 다음 대괄호 안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의 인사규정은 직원의 임명은 계약제로 하되, 초임시의 계약기간과 재계약기간은 모두 3년이며, 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실제로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심의를 하고, 무기명투표까지 거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제6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① 피고의 인사규정상 재계약거부사유는 해고사유에 준하는 사유이고, ② 피고가 이 사건 갱신거부를 하면서 원고에게 해고 관련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규정을 인용한 해고통보서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한 이 사건 갱신거부를 해고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갱신거부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기간 중의 업무수행능력과 실적을 종합평가하여 3회 연속 최하위급의 평가를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재계약거부사유와 해고사유는 구별되고, ② 갑 제4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해고통보서‘, ’해고근거‘, ’해고사유‘, ’해고일‘, ’상기와 같이 해고됨을 통보합니다.‘ 등 ’해고‘라는 표현을 일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해고통보서는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재계약거부의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4행의 “보이는 점”의 오른쪽에 “, 원고가 수행하는 연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요하는 것으로서, 선임연구원이라는 원고의 직책을 기간제로 정한 것은 근로자의 업무능력, 성실성, 업무적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이러한 직책이 계절적·임시적이기 때문은 아닌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아래에서 제7행의 “50점”을 “50점, 2016년도의 경우 55점”으로, 같은 면 아래에서 제6행의 “30점”을 “30점, 2016년도의 경우 25점”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5행의 “을 제25, 26, 27, 34, 3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65, 66, 69 내지 71, 73호증, 을 제25, 256, 27, 34, 3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E의 증언”으로, 같은 면 마지막행의 “50%”를 “50% 내지 55%”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에서 제2행과 마지막행 사이에 다음 대괄호 안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원고는 입사 직후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F은 원고에게 욕설과 성희롱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욕설로 대응한 이후부터 종전에 창고로 사용되던 연구실을 원고에게 배정하였고 원고의 근태와 연구실적에 관하여 강도 높은 감시와 문책이 시작되었다. 2014. 9.경 G는 원고와 면담하면서 근태를 문제 삼으며 E에게 원고에 대해 최하 점수를 줄 것을 명하였고, 이후 원고는 대부분의 주요과제에서 제외되었고, 주로 연구 외 업무만 주어졌다. 연구책임자가 본부장 및 실장과 의논하여 과제참여자를 결정하는데, 본부장과 실장이 특정 연구원을 과제참여에서 배제하면 그 연구원은 스스로 과제를 수주받지 않는 한 과제에 참여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를 과제참여에서 배제시킴으로써 원고는 개인업무실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바, 정당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17년에 참여한 과제의 참여원구원에 E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가 2018년에 참여한 과제의 참여연구원에 C와 H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이 법원 증인 E은 이 법원에서 “사업 종류를 불문하고 연구책임자가 자신의 판단 하에 주도적으로 과제참여자를 결정하고, 본부장 및 실장과 의논하는 것은 부차적이다. 따라서 연구책임자가 아닌 본부장 및 실장이 특정 연구원의 과제참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3년경 ’I 연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로부터 3년간 자체사업 참여제한 결정을 받았다는 것인바, 원고의 귀책사유로 과제참여가 일부 제한됨으로써 참여과제수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원고의 과제참여를 배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경 이후부터 과제참여에서 배제됨에 따라 개인업무실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인데, 원고는 2007년 D등급(참여과제수 16개), 2008년 E등급(참여과제수 6개), 2009년 D등급(참여과제수 6개), 2010년 C등급(참여과제수 8개), 2011년 E등급(참여과제수 9개), 2012년 E등급(참여과제수 5개), 2013년 D등급(참여과제수 4개), 2014년 E등급(참여과제수 3개), 2015년 E등급(참여과제수 1개), 2016년 D등급(참여과제수 1개), 2017년 D등급(참여과제수 2개), 2018년 D등급(참여과제수 2개)을 받았고, 이에 의하면 원고는 더 많은 과제에 참여하고 있었던 2014. 9.경 이전에 이미 하위급의 평가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4. 9.경 이후부터 과제참여에서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개인업무실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9행의 “볼 수 없는 점”의 오른쪽에 “, ④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19. 5. 29. 원고에게 고용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재계약거부 절차를 준수한 점”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영(재판장) 박진환 김병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