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건강진단 개인표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참고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관련하여 이 법원에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주장을 보완하였으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에 이 사건 의료기관을 양수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의 내용 및 해석<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제1문, 제8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건강진단기관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1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14에 따른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실무적으로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대표자 변경을 신청하면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8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5항, 제18조 제5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자를 변경 기재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여 교부함으로써 이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제1문, 제8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은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이는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동법 시행규칙 제211조 제6항, 제16조 제5항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2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 및 [별표20]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특수건강진단기관이 무자격자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하도록 함으로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1항, 제15조의2 제1항 제5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의7 제5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의 제재처분이 가능하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1항, 제15조의2 제2항은 '제15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항 제1문, 제8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의미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개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 참조).
따라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1항, 제15조의2 제1항 제5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5호를 위반함으로써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 이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대표자 개인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업무에 대한 것으로서 이 역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및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의 법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특수건강진단기관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11항, 제15조의2 제1항 제5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5호를 위반한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양도·양수되어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행정청으로서는 여전히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의료기관의 양수인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갑 제1, 16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11.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 그 이후인 2018. 6.경 이 사건 의료기관에 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의 대표자가 'AY'에서 '원고, AY'으로 변경된 사실, 2018. 12. 26. 자로 원고와 AY 사이에 '동업 해지 및 포괄 양도 및 양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2019. 3. 8.경 이 사건 의료기관에 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의 대표자가 '원고, AY'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해석에 따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반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갑 제16, 27, 33호증, 을 제20, 33, 34, 37, 40, 41,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원고는 2011. 12. 29. 의료법에 따라 'AZ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관할 행정청: 천안시장), 의사인 AY은 2015. 6.경 이 사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2. 4. 3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 사건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였는데, '2014. 12. 12.부터 같은 달 30.까지 무자격자로 하여금 특수건강진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지'가 논란이 되어 이 사건 의료기관은 2017. 1. 20. 피고에게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였다.
2017. 1. 19. 자로 원고와 AY 사이에 이 사건 의료기관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가 '원고'에서 'AY'으로 변경되었으며, 2017. 4. 5. 이 사건 의료기관의 명칭이 'AZ의원'에서 'C의원'으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의료기관은 2017. 4. 28. 피고에게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5. 4. 이 사건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재지정하였다.
원고는 2017. 6. 15. 의료법인 BA의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8. 2. 1. 그 자격을 상실하였고, 2018. 3. 16. 이 사건 의료기관의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2018. 6.경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의 대표자 명의가 'AY'에서 '원고, AY'으로 변경되었다.
2018. 12. 26. 자로 'AY이 이 사건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동업 해지 및 포괄 양도 및 양수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2018년 귀속 소득세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의료기관 양도·양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018. 12.경 이 사건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가 '원고, AY'에서 '원고'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의료기관은 2019. 2. 18. 피고에게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의 대표자를 '원고, AY'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증을 통하여 대표자 변경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9. 3. 8. 그 변경신청을 수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다시 심사하지는 않았다.
2023. 4. 10. 자 고용보험 전산 조회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기관 종사자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 내역 중 원고와 AY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각주1) 이 부분은,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4115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두73310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의 각 이유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