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8. 14. 선고 2023나1560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60,378,92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22. 9. 30.부터 2024. 8. 1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 B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3,00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만을 구하였으나 이 법원에서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원인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80,734,756원, 원고 B에게 7,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9. 30.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부터 제4행의 "피고 B"를 "원고 B"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아래 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가)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규정으로 피고 근로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약정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판매한 고소작업차 1대 당 3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A은 41건, 원고 B는 6건의 고소작업차를 판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23,000,000원(= 41건 × 300만 원), 원고 B에게 18,000,000원(= 6건 × 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들은 성과급을 지급받을 정당한 권리를 갖게 되었으나, 피고는 2021. 2. 1.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지원금이 지원되는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성과급 채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성과급 상당액인 위 각 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행거절에 따른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으로 성과급 상당액인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성과급 채권은 영업사원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채권까지 모두 회수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들은 고소작업차 매매계약만을 체결하고 상대방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퇴사하여 스스로 성과급 채권을 포기한바, 이 사건 규정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의 성과급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고 통보함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가 없고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가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성과급 미지급 결정은 불법행위가 될 수 없다.

3.

판단

가.

성과급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규정 제8조는 피고 소속 영업사원이 회사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에 따른 채권이 모두 회수된 경우 회사는 별표 2 지급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 원고들은 2020. 12.경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고소작업차 판촉활동을 시작하여 각 계약상대방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이 체결한 매매계약 중 31건, 원고 B가 체결한 11건의 매매계약 중 5건이 최종 수금까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영업사원이었던 원고들이 체결한 총 36대의 고소작업차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이 모두 회수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의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은 제품판매 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문언 자체로도 피고에게 그 지급 의무를 지우고 있다고 해석되고, ② 피고가 이 사건 규정으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영업사원들에게 매달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으며, ③ 영업사원들의 차량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이므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으로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성과급 지급 대상인지 여부

피고는 ① 원고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매매계약으로 계약 체결에 있어 원고들의 노력보다는 외부 요인의 기여가 큰바, 이 사건 규정 제3조에서 성과급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 '일반 판매계약'이라 볼 수 없고, ② 원고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사업 공고일로부터 약 두 달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했음에도 원고들은 성과급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업 공고 전에 마치 이 사건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여 피고의 경영 신뢰도를 해쳤고, 원고들은 피고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많은 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자로서의 선관주의 및 주의의무를 위반한바, 원고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적절하여 성과급 지급의 대상이 되는 정당한 매매계약이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10, 15호증, 을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체결한 매매계약이 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는 일반 판매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원고들이 부적절한 판촉행위 및 매매계약의 체결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성과급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규정은 제2조 제1항에서 "판매성과급(이하 "성과급")이라 함은 판매달성을 위하여 직원이 상담, 계약, 판매, 거래처관리 등(이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비와 판매실적에 대한 성과를 보상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을 말한다."고 하여 성과급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본 규정의 적용은 국내영업본부 국내영업부 소속의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일반 판매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량구매업체와의 계약 및 입찰 등 본사에서 직접 추진하는 영업활동이 특정 직원의 실적으로 인정될 경우 별도품의에 의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은 영업사원 개인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대한 성과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제3조의 취지는 영업사원 개인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체결되는 일반 판매계약의 경우성과급 지급 대상이 되고, 이와 달리 대량구매업체와의 계약이나 입찰 등 피고가 직접 추진하는 영업활동은 일반 판매계약이 아니므로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님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과 같이 영업사원인 원고들 개인이 각 계약상대방들을 파악하고 상담 및 관리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의 경우 성과급 지급 대상인 일반 판매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들이 다수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건 사업의 영향도 분명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2009년 이전에는 고소작업차를 판매한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의 지원 대상인 고객들은 모두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객들이 모두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영업구역을 일일이 탐문 · 탐색해서 어느 고객이 2009년 이전에 출시된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접촉하는 등 원고들 개인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업은 2021. 2. 1. 공표되었으나, 고용노동부는 2020년 초중반부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였고, 2020. 8. 내지 9.경에는 총 예산의 규모, 지원금액 등의 대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의 지원 대상인 고객들이 모두 경쟁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이전부터 사전영업을 통하여 고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고, 피고의 영업지원부장인 D는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영업직원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고객 확보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④

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0. 12. 11.경 '아직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으니 마치 이 사건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여 가계약 등을 유도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당시 다른 경쟁업체들이 이 사건 사업 대상 고객들을 상대로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있었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영업사원인 원고들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당연하므로 원고들의 영업행위가 부당한 업무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의 경영 신뢰도를 저하시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를 잘못 제공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다.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이나 요건이 아주 복잡해 보이지는 않고, 고객들도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추후에 이 사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의 경영 신뢰도가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어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된 299건의 계약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차량 새시 공급 차질, KC 인증 대응 등의 사정들로 인한 납기지연, 고객과의 납기조율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을 뿐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영업직원들을 문책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논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들에 의한 잔금 채권 회수가 성과급 채권 발생의 요건인지 여부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은 직원이 회사에서 제조된 제품을 "판매하고" 당해 판매에 따른 채권이 모두 "회수되었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에 의할 때 판매한 영업사원이 직접 잔금 채권을 회수하여야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과급이 영업팀에게 지급되고, 영업팀은 그 성과급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별 직원에게 분배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이 아닌 피고의 직원 누군가에 의해 잔금 채권이 모두 회수되었을 때 피고는 그 영업팀에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고객들이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어 매매계약 체결 후 채권 회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비록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이 회수되기 전 퇴사하여 채권 회수 업무까지 담당하지는 않았으나 그 중 총 36건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 회수가 모두 완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사한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이 회수되기 전 자발적으로 퇴사함으로써 성과급 채권을 포기한 것이고, 성과급 지급 시기 전에 퇴사하여 더 이상 피고에 재직하지 아니하는 원고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 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44774, 4478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피고의 성과급 미지급 통보에 실망하여 퇴사한 것으로, 이를 두고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에 대한 성과급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채권의 포기로 해석될 만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성과급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들이 성과급 지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재직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반대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고들 개인이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성과급은 영업사원 개인이 아닌 영업팀에 지급되는 것이고, 피고 관행상 영업사원 개인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원고들 개인은 성과급 수령 주체가 아니므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는바, 그 수령 주체는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 개인이라 봄이 타당한 점, ② 이 사건 규정에 기재된 '영업팀'은 피고 소속 영업 담당 직원을 지사에 따라 구분하는 조직 단위에 불과할 뿐이어서 금전채권을 보유할 수 있는 별개의 주체라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규정에서 성과급을 영업팀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피고의 영업업무는 국내 각 지역에 설치된 지사별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영업본부에서 성과급을 영업팀에 지급한 후 각 팀별로 개별 직원들에게 분배하도록 그 지급 방식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을 제2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할 때 각 지사 영업팀마다 관례적인 성과급 분배 방식에 따라 성과급 지급 안을 제출해왔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한 번도 그 지급 안을 거절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국적으로 성과급을 지급받아야 하는 원고들 개인이 성과급 채권의 주체로서 피고에게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마)

성과급 미지급 결정이 정당한 경영상 판단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매매계약은 영업사원 개인의 노력보다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고, 판매량 급증에 따른 물량 확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 전 직원들의 노력이 필요한바,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관련 매매계약에 대한 성과급은 전 직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의 결정은 정당한 경영상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4조 소정의 취업규칙이란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 명칭을 불문하는 것으로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 정한 이 사건 규정은 피고 취업규칙에 해당하며(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2093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인바(근로기준법 제97조), 피고의 성과급 미지급 결정은 피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이와 같이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 피고의 성과급 미지급 결정을 정당한 경영상 판단이라 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성과급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성과급 액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3. 나. 1) 손해액의 산정'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5행의 '손해액'은 '성과급'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예의"를 "예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9행의 "원고 A이 입은 손해액"을 "원고 A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과급"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4행의 "원고 B가 입은 손해액"을 "원고 B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과급"으로 고친다.

○

별지 표의 '손해액'은 '성과급'으로 고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0,378,920원, 원고 B에게 15,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9. 30.부터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이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4. 8. 14.까지는 연 5%(제1심법원은 인용된 금원에 대하여 연 5%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들은 부대항소로 인용될 금원에 대하여도 위 기간에 대하여 연 5%의 지연손해금만을 구하고 있다)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체결한 매매계약 중 31건, 원고 B가 체결한 계약 중 5건이 최종 수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 청구를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선택적 청구인 손해배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위에서 인정된 이외에 원고 A의 경우 10건, 피고 B의 경우 1건의 매매계약이 최종수금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성과급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는 이상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며,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헌(재판장) 이진영 이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