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누1018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2021. 2. 25.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고 그로부터 15일 이상이 경과한 2021. 3. 17.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21. 3. 10.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란에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다가 2021. 3. 17.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장의 청구취지를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로 변경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이에 따르면 2021. 3. 17.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는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의 오기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의 도과 여부는 이 사건 소장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재심판정서의 송달일이라고 주장하는 2021. 2. 25.부터 기산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