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누1190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4. 21. 원고 B에게 한 78,000,000원의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 분, 2022. 4. 22. 원고 A에게 한 78,000,000원의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은 세종특별자치시 C 소재 건물 1층 D호에서 'E 세종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2021. 4. 2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202호로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000호)에 근거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 1인당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 A은 2021. 4. 9.경 F(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A이 F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노무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보수로 초기 세팅금액 70만 원, 월 34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지원금 신청 업무로 인한 원고 A의 경제적 이득가액의 15%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F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2021. 9. 2.부터 2021. 12. 10.까지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이미 고용되어 있었던 G 등 근로자 7명에 대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원고 B 명의 계좌로 2021. 9. 27. 14,000,000원, 2021. 11. 4. 14,000,000원, 2021. 12. 20. 11,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22. 4. 21. 원고 B에 대하여 '위장고용, 피보험자 자격 취득 및 상실의 허위신고를 통하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근거하여 39,000,000원의 반환명령처분, 78,000,000원의 징수처분, 12개월(2022. 4. 21.~2023. 4. 20.)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였고(이하 3개의 처분을 모두 합하여 '2022. 4. 21. 자 처분'이라 한다), 2022. 4. 21. 자 처분은 별지 1과 같이 하나의 문서(이하 '2022. 4. 21. 자 처분서'라 한다)로 이루어졌다.

바.

피고는 2022. 4. 22. 원고들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2022. 4. 21. 자 처분서를 붙임하고 별지 2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송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과 같다.

3.

원고 A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의 취소청구에는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는 2022. 4. 21. 자 처분서에 의하여 반환명령처분, 징수처분,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한 것이고, 원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문서에 의하여 같은 행정처분의 연대책임을 부과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2)

가)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참조).

한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두19349 판결 참조). 그러나 제재처분의 경우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의미 해석과 마찬가지로 처분의 내용 해석 역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서가 원고들 모두를 수신자로 하여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문서 중 제2항에 "특이사항: 실경영자 A에게 부정수급 반환명령 연대책임 부과"라고 기재된 것은 피고가 원고 A에게도 반환명령처분, 징수처분,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되, 그중 반환명령처분에 한하여 원고 B과 연대책임을 부과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① 2022. 4. 21. 자 처분서는 2013. 12. 30.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인데, 피고는 서식 중 "근로자" 기재를 "사업주"로 변경한 뒤 원고 B의 인적 사항만을 기재한 점, ② 이 사건 문서에는 사업주로 원고 B이 기재된 2022. 4. 21. 자 처분서가 "처분통지서"라는 명칭으로 붙임 되었고, 제1항에는 "귀사"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문서 제2항에 기재된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기간은 "2022. 4. 21.~2023. 4. 20."로서, 2022. 4. 21. 자 처분서에 기재된 기간과 동일하고, 그 시작일이 이 사건 문서의 결재일인 "2022. 4. 22."보다 하루 앞서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문서 제2항의 글상자는 피고가 2022. 4. 21. 자 처분서와 별개의 처분의사로 기재한 것이라기보다는 2022. 4. 21. 자 처분서의 내용을 요약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문서 제2항의 특이사항 기재는 원고 A에게"부정수급 반환명령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정된 점, ⑤ 원고 B이 2022. 4. 29. 피고에게 반환명령처분 및 징수처분의 금액 합계 117,000,000원에 대한 분할납부신청을 하였고, 2023. 4. 24. 마지막으로 117,000,000원 중 잔여 분할금액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서는 2022. 4. 22. 원고 A에게 원고 B과 연대하여 39,000,000원을 반환하도록 명한 반환명령처분서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문서만으로는 원고 A에 대한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이 성립요건을 갖추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문서를 근거로 원고 A에 대한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은 행정소송법 제35조에 의하여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종래 법원은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형태를 인정하여 왔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제35조는 처분의 무효확인소송과 부존재확인소송을 함께 규율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처분이 요건을 결하여 성립하지 아니한 것인지, 성립은 하였으되 효력이 없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므로, 부존재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 형태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A은 부존재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A의 나머지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피고가 2022. 4. 22. 원고 A에 대하여 한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원고 B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2022. 4. 21. 자 처분 중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참조).

2)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2. 3. 29. 원고 A을 소환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는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라는 원고 A의 진술내용이 포함된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원고 B에게 2022. 4. 21. 자 처분 중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거나 이에 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B의 나머지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2022. 4. 21. 자 처분 중 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취소를 구하는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