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기재하는 것(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일부는 아래 수정 부분에 기재한다)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3.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0행의 "참가인"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8 내지 11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그 부분에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고에게 근로시간 면제 조정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에게 위와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13면 제21행(마지막 행)의 "보냈다" 뒤에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지회와 묵시적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묵시적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소외 노동조합은 2021. 11. 22. 단체명을 'G지부'로 변경하였으므로, 소외 노동조합에도 2019년도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소외 노동조합이 2021. 8. 11. 설립될 당시에는 이 사건 지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이어서 소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35조에 따라 2019년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2019년도 단체협약에 따라 소외 노동조합에도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19년도 단체협약은 소외 노동조합이 신설되기 이전에 원고와 이 사건 지회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상급단체를 H 소속으로 하는 조직변경으로 인해 소외 노동조합의 명칭이 2019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당시 명칭(M 노동조합)과 유사한 형태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회와 소외 노동조합은 별개의 노동조합임이 분명하므로, 명칭 변경을 이유로 2019년도 단체협약이 소외 노동조합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소외 노동조합이 설립된 점, 소외 노동조합은 이 사건 지회와 별개로 사용자인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 등을 할 권한이 있는 점,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지회와 별개 노동조합인 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지회가 원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을 비조합원에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이유로 2019년도 단체협약이 소외 노동조합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백승준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