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1. 16. 선고 2023누1273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가.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의 내용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조항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개별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3항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노동조합법 제29조의4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노동조합이 가지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3항과는 취지, 내용, 규율 영역을 전혀 달리한다.

한편, ① 근로자참여법에 따른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제4조 제1항 참조), ② 근로자참여법은 근로자의 채용, 배치, 해고 등을 비롯하여 인사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으로 하고 있는 점(제20조, 제21조 참조), ③ 반면에 이 사건 조항들, 특히 제21조, 제23조는 직원(소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직원 전체)의 채용, 포상, 해고, 징계, 전보, 전직 등 직원 인사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조항들로 인하여 원고에 소속되지 아니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원고 소속 조합원에 비하여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조항들은 앞서 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참여법의 취지와 내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가.항과 같은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의석 곽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