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2. 6. 10.>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 6. 10.>
⑤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의 선출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9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9
- 법제처 23-0845 (2023. 11. 17.) ·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법제처 23-1029 (2023. 11. 17.) · 민원인 -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또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하려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67 (2022. 9. 1.) · 노사관계법제과-1967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68 (2022. 9. 1.) · 노사관계법제과-196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3 (2022. 1. 7.) · 노사관계법제과-5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701 (2017. 11. 3.) · 노사관계법제과-270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17 (2015. 3. 23.) · 노사관계법제과-617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657 (2013. 11. 11.) ·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책임 사용자가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298 (2012. 10. 24.) · 노사협의회 설치 기한 및 ‘협의회를 설치한 날’의 의미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21 (2012. 5. 25.) · 비상근 대표자를 대신하여 상근하는 차하위직 임원을 사용자위원 대표자로 위촉할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637 (2008. 10. 29.) · 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Ⅰ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170 (2007. 7. 24.) · 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Ⅱ
- 고용노동부 협력68210-346 (2003. 9. 30.)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와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 고용노동부 협력68210-206 (2003. 5. 12.) ·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전임자가 소속 회사의 근로자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20-306 (2000. 5. 20.) · 노동조합 자체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의 협의회 위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5 (1998. 1. 6.)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조합 대표의 근로자위원 자격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78 (1997. 10. 22.)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판단시 회사의 2급 부장이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24 (1997. 8. 28.)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용자위원
- 고용노동부 노사68107-152 (1997. 6. 18.)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의 의미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