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3 (2022. 1. 7.)

노사관계법제과-53

질의요지

❏외국계기업 한국지사장의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 자격 여부

회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6조제3항에서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상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귀 사업장이 외국계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지사에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노사협의회 의무 설치 사업장으로서 귀 사업장의 대표자인 한국지사장이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