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나1063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12. 2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홍성군에게 위 가.항의 채권양도계약이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2019. 11.경 E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 홈통,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530,790,000원에 수급하여 그 공사를 마쳤으나 위 대금 중 180,06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2020. 4. 27.경 같은 신축공사 중 주차장 천정 공사 등을 공사대금 181,940,000원에 수급하여 그 공사를 마쳤으나 위 대금 중 119,94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

C은 2020. 7. 8.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41,030,000원 중 141,030,000원을 2020. 7. 17.까지, 나머지 200,000,000원을 2020. 8. 31.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20. 7. 17.경 원고에게 41,03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21. 4. 28.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05478호로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7. 13. ‘C은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 분할하여 2021. 7.부터 2021. 9.까지 매월 말일에 각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C이 1회라도 위 각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금원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되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 결정은 2021. 7. 31. 확정되었다.

라.

C은 2020. 12. 18.경 충남 홍성군에서 발주한 F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낙찰 받아 같은 달 24. 대전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112,935,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공사 기간 2021. 1. 4.부터 2022. 5. 3.까지 485일로 정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근거 법률로 하여 체결되었다.

마.

피고는 현장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담당하였는데, 2020. 12. 24.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C의 채권양도통지가 홍성군에 도달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피고와 C은 2021. 1. 4. 홍성군 측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홍성군에 제출하였다.

사.

조달청장은 2022. 4. 5. 홍성군의 요청에 따라 C에 상당 기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아.

홍성군은 2022. 11. 24.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613,275,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145,000,000원은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나머지 468,275,000원(이하 ‘기성고 공사대금’이라 한다)은 피고의 지불위임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