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9면 제2행 "원고의 대표자가" 앞에 "증인 H, I의 이 법원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 중 '참가인이 특정 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직원 대부분을 새로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점, 총괄본부장으로서 하여야 할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이 원고의 이사와 감사, 투자자 등에게 원고와 그 대표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점'에 관하여는 참가인이 원고의 운영이 방만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이사와 감사에게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와 대표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
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봉길(재판장) 이선미 김동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