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20. 6. 설립되어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갤러리업, 문화, 예술창업 지원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1. 5. 1. 원고에 입사하여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참가인은 원고의 2021. 7. 5.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1. 10. 1.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12. 28.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2021. 7. 4.자 통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D).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22.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4. 7.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C,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게 아래 2)항과 같은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2021. 7. 4. 카카오톡 메시지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2021. 7. 5. 참가인에게 근무행위 중지 통지서를 발송하여 참가인의 업무를 중지시키고 이의를 제기할 것을 최고하였는데 참가인의 이의제기가 없어 2021. 7. 15.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고, 이보다 앞서 2021. 7. 5.자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참가인은 원고의 이사와 감사, 투자자 등에게 원고와 그 대표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특정직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직원 대부분을 새로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직장질서를 어지럽게 하였다. 또한 총괄본부장으로 행하여야 할 인사, 노무관리 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대표자가 근로계약서 미 작성을 이유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이다.
따라서 원고가 2021. 7. 5.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해고의 존부 : 2021. 7. 5.자로 해고한 것으로 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 대표자 E이 2021. 7. 4. 참가인과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대표자 E은 2021. 7. 4. 다른 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참가인에게 짐을 싸라고 했음을 알리면서 참가인에게 짐 싸는 절차를 알려주고, 다음날 노트북과 회사 차량을 반납하도록 하며 일주일 사이에 F아파트을 비우도록 할 것과 참가인이 증거를 모아서 소송을 걸 것이니 이에 대비할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다) 참가인은 2021. 7. 5. 사무실에서 원고의 직원에게 노트북과 차량키, 법인카드를 반납하였고, 책상, 식당방 등에 있는 자신의 개인 물품을 수거하였다(원고는 초심심문회의에서 2021. 7. 9.경 참가인으로부터 노트북을 반납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을가 제6호중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대표자는 2021. 7. 5.자 직원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참가인이 노트북을 반환하였는데 암호 등으로 잠긴 상태이므로 내일 연락해서 해결할 것을 지시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참가인이 2021. 7. 5. 원고에게 노트북을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1. 7. 5.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21. 7. 7.자로 근무행위 중지를 통지하는 근무행위 중지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21. 7. 15.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해고사유가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참가인이 2021. 7. 15.자로 해고되었다고 통지하였다.
원고 직원 G은 2021. 10. 7. 참가인과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 참조).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1. 7. 4. 참가인에게 2021. 7. 5.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일방적으로 표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고는 2021. 7. 5.자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대표자는 2021. 7. 4. 참가인에게 다음날인 2021. 7. 5. 짐을 쌀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해고의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지 물으면서 해고사유에 대해 묻자 원고 대표자는 해고사유는 잘 정리해 두었지만 말해 줄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원고 대표자도 당시 참가인을 곧바로 해고하는 것임을 긍정하고 있었다.
원고 대표자는 2021. 7. 5. 참가인이 당장 짐을 싸고, 노트북, 차량 등을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이후로는 참가인이 아예 총괄본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의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것이 아니라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불가역적으로 종료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원고 대표자는 2021. 7. 4. 참가인에게 짐을 쌀 것을 지시하고, 곧바로 다른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서 참가인으로부터 다음날 노트북, 차량 등을 반납받고 참가인이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하도록 하였는바, 참가인에게 2021. 7. 7.자로 근무행위를 중지시킨다는 통지서를 발송한 것은 참가인에게 해고예고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실제로 부여하려는 것이었다기보다는 단지 이미 해고를 한 참가인과의 향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취했던 형식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직원들은 2021. 7. 5.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이미 노트북과 차량을 반납받고 사무실에서 퇴거시킨 참가인에게 해임서를 보낼 것인지 해고통지서를 보낼 것인지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등 참조).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판단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해고통지로서 효력이 없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대표자가 2021. 7. 4. 참가인에게 2021. 7. 5.자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표시한 이 사건 해고로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바, 이러한 해고 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서면' 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이후 2021. 7. 15.자 해고통지서(갑 제11호증의 3, 을가 제3호증)를 발송하였으나, 서면 통지를 결여한 효력 없는 해고라도 사후적으로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면 그 도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그 흠결의 하자가 치유되어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한편 해고사유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참가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사유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그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은 이 사건 해고 이후에 작성된 것들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의 대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게 된 것에는 참가인의 업무상 과실이 일부 있다고 보이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21. 7. 15.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해고사유의 정당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양규(재판장) 권종현 송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