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4누11271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5.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참가인은 2001. 6. 27. 설립되어 E유무선센터,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콜센터 위탁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상시 근로자 약 8,900명), 전국에 99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3)

F노동조합은 G단체 산하의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200명 조합원(그중 TM직군 조합원 18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참가인의 TM직군 교섭단위(이하 ‘이 사건 교섭단위’라 한다)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의 “참가인의 TM직군 교섭단위(이하 ‘이 사건 교섭단위’라고 한다)”를 “이 사건 교섭단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충남노동지방위원회”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의 “이 사건 재심 결정”을 “이 사건 재심결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7행의 “TM직군 교섭단위”를 “이 사건 교섭단위”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기존 판정례에 비추어 보면 노동위원회는 위탁자(도급인)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적인 입장으로 삼고 있음에도 이 사건 재심결정은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이 사건 콜센터의 경우 임금, 업무 내용, 교육기간, 복리후생제도 등이 이 사건 교섭단위 내 다른 콜센터와 다르고 위탁자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력이 이 사건 콜센터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콜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판단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3의 입법 취지, 관련 법리에 따라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들고 있는 일부 판정례만으로 노동위원회가 위탁자에 따라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없다(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참가인 소속 H노동조합은 2019. 11. 26., 2022. 4. 12. 초심지노위에 L 고객센터, M 상담센터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교섭단위 분리 여부 판정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노동위원회의 원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탁자에 따라 업무 내용이나 교육기간이 다른 것은 해당 콜센터 업무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지 이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 사건 콜센터의 경우 이 사건 교섭단위 내 다른 콜센터와 다르게 위탁자의 결정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다른 콜센터와 비교할 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유현식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