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참가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와 피고, 참가인의 주장을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수정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참가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 “5.1.”을 “5.11.”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5~6행 “갑질신고센터”를 “갑질피해신고센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5~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원고는 2021.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21.1.27. 자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I). 또한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참가인 소속 임·직원 30명을 지속적으로 고용노동청, 검찰 등에 고소·고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가 자신의 정신질환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부당한 인사발령,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정이 구제신청절차 내지 사법절차에서 인정된 바 없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6행 “볼 수 없는 점”을 “볼 수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그 주장과 같은 정신질환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바도 없는 점”으로 고친다.
추가판단
원고는, 자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2항은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는 “공익신고자등”을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으로, 같은 조제4호는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를 한 사람”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호는 본문에서 “공익신고”를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단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및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각각 열거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원고는 H 차장을 2020.6.18. ‘업무방해, 강요, 권리행사방해’로, 2020.7.30.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각각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2020.9.8.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 2020.11.18. ‘업무방해, 강요,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2.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H 차장 등 6명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사유로 진정 및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와 아울러 2021.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21.1.27. 자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3.29. 구제신청은 일부 기각, 일부 각하되었고, 검찰에서는 2021.4.6. 위 고소에 대하여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21.7.경부터 2022.11.경까지 사이에 23차례에 걸쳐 참가인 소속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청, 검찰 등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불기소처분이나 취하, 청구기각 등으로 종결되었고, 원고가 고소한 사람이 기소되거나 원고가 승소한 적은 없다.
이 사건 해고사유에는 위 ①항의 고소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 ②, ③항의 고소 등 행위만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사유에 포함된 위 ②, ③항의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행위는 모두 원고가 위 ① 또는 ②항의 고소 등 행위를 통해 원고의 문제제기가 타당하지 않다는 공적 기관의 결론을 계속 확인하고서도 이후 거듭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이는 더 이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제기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이로써 위 ②, ③의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단서 각 목에 정하여진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준명
판사 유현식
판사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