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다만 "5. 결론" 부분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3행의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를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2행의 "2023. 6. 13."을 "2023. 6. 15."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3행의 "을가 제6 호증 내지 7호증, 을나 제7호증"을 "을가 제6, 7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 아래 제4행의 "유도원이"를 "유도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 아래 제6~8행 (밑에서 제3~5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1행의 "연장하였고" 뒤에 "(이에 관하여 2022. 3. 15.자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4~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2022. 3. 15.자 기간제 근로계약서 제11조 제1항에 '갱신기대권 없음'이라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연장된 이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부정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제1심판결 제9면 제5~13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제3, 4행의 "② 참가인이 원고에게 차량 운행 시 주의할 점이나 차량 관리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② 해당 차량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관리책임자에게도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운전자에 대한 차량 관리, 점검 등 관련 교육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6행의 "한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만 을나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만료 이후인 2023. 1. 14. "본인은 2022. 12. 31.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동안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 별도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향후 임금 등 근로관계 관련 일반사항 일체에 관련하여 민·형사상 및 기타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와 퇴직자 세공제후 실지급금액 확인서에 서명하여 이를 참가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23. 1. 14.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 사직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이 퇴직금 지급을 위한 확인서 4종에 서명하라고 해서 사직서인지 모르고 서명을 한 것이고, 서명 당일 부당해고를 다툴 사람인데 왜 사직서에 서명하게 하였냐며 따졌다'고 주장하였고, 소송 과정 중에도 '사직서에 서명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65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한 '사직서 작성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이 사직서 작성을 이유로 참가인 관계자를 만나자고 요청하였다'는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당시 위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고, 문서 상단에 명확하게 비교적 큰 글씨로 "사직서"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문서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사직서 작성 4일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명(재판장) 유현식 윤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