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4. 1. 선고 2024누13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당사자들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8면 제16행의 “원고의”를 “참가인의”로 고친다.

○

제9면 제18행의 “봄이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는 퇴직 절차에 관하여 근로자가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퇴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의 사직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교부한 근로계약서에 피고 주장과 같은 퇴직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같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참가인이 원고에서 퇴직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성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