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4. 1. 선고 2024누13406 판결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그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 행의 “보이는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였고, 이 사건 통보 무렵 매월 그 수에 증감이 있었던 점(예컨대, 2023년 1월은 48명, 2월은 45명, 3월은 57명, 4월은 51명, 5월은 54명이었다), ⑤ 참가인 회사는 공사가 대체로 완료되었다는 도급인의 통지에 따라 당초 용역계약만료일인 2024년 10월보다 4개월 이른 2024년 6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수하였는데, 애초에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에 안전관리업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도 다소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수는 2024년 1월 63명에서 2024년 2월 35명으로 한 달 만에 급감하였는데, 이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공사경과에 따라 필요한 근로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음을 드러내는 점, ⑦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업무가 A형 펜스, PE형 펜스, PE형 블록을 이동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고, 원고도 안전시설물 관리업무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 접하였다고 진술한 점, ⑧ 참가인 회사는 안전시설물 관리업무가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장기간의 근로기간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은 근로자들의 일급이 높은 편이라고 밝힌 점, ⑨ 원고는 초심지노위 단계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 이르러서야 기간제 근로자로서 묵시적 갱신기대권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⑩ 참가인 회사의 직원 정년은 60세이고 정년퇴직자 중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만 채용이 가능한데(취업규칙 제18조),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2022. 5. 1.) 이미 60세를 넘었고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2023. 5. 23.)는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났던 점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성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