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그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마지막 행의 “보이는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였고, 이 사건 통보 무렵 매월 그 수에 증감이 있었던 점(예컨대, 2023년 1월은 48명, 2월은 45명, 3월은 57명, 4월은 51명, 5월은 54명이었다), ⑤ 참가인 회사는 공사가 대체로 완료되었다는 도급인의 통지에 따라 당초 용역계약만료일인 2024년 10월보다 4개월 이른 2024년 6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수하였는데, 애초에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장에 안전관리업무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간도 다소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수는 2024년 1월 63명에서 2024년 2월 35명으로 한 달 만에 급감하였는데, 이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과 같이 공사경과에 따라 필요한 근로자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음을 드러내는 점, ⑦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업무가 A형 펜스, PE형 펜스, PE형 블록을 이동설치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고, 원고도 안전시설물 관리업무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처음 접하였다고 진술한 점, ⑧ 참가인 회사는 안전시설물 관리업무가 상대적으로 위험하고 장기간의 근로기간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은 근로자들의 일급이 높은 편이라고 밝힌 점, ⑨ 원고는 초심지노위 단계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 이르러서야 기간제 근로자로서 묵시적 갱신기대권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⑩ 참가인 회사의 직원 정년은 60세이고 정년퇴직자 중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만 채용이 가능한데(취업규칙 제18조),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2022. 5. 1.) 이미 60세를 넘었고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2023. 5. 23.)는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지났던 점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성 임현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