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18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23. 4. 16. 한 각 해고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54,285,336원, 원고 B에게 45,219,804원, 원고 C에게47,759,327원 및 그중 별지3 '인용금액표' 기재 각 '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2024. 12. 6.부터, '항소심 확장금액'에 대하여는 2025. 9.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가, 나항과 같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별도로 항소를 하지 않았다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으로써 피고에게 불리하게 된 한도 내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 으로 본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참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D 및 제1심 공동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위 제1심 공동원고가 위 제1심 공동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부분)은 일부 패소한 위 제1심 공동피고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G 주식회사(이하 'G'라한다)로부터 타이어 생산 등을 하청받아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G 대전1공장 및 대전2공장에서 타이어 제조업, 타이어 임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각 2022. 1. 1.부터 근무해온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2023. 3. 12. 22:00경 G 대전2공장에 불이 붙어 공장의 구조체, 기계 등이 대부분 소실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 무렵부터 대전2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다.

피고는 2023. 4. 7. G 대전2공장의 화재손실로 인한 사직처리 및 사후 지원현황설명을 위한 임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그 무렵부터 소속 근로자들과 면담을 진행하여 권고사직 동의서 또는 희망퇴직 신청서를 받았다.

라.

원고들은 권고사직 또는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23. 4. 16.'화재로 인한 물량급감 등에 따른 긴급한 경영상황 악화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고,2023. 4. 15.까지 권고사직의 의사표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