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판결

대전고등법원 2025. 6. 10. 선고 2025누17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그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1>과 그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여 보완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대학의 자율성 침해)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 등에 의하면, 교원의 보수는 등록금회계에 속하고, 학생들을 구성원으로 포함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만 효력이 있다. 이 사건 중재재정은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된 ‘학생들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참여를 하더라도 중재재정 내용대로 의결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참여권을 박탈 또는 형해화하므로, 대학의 자율성에 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첫 번째 주장). 그리고 이 사건 중재재정은 대학의 ‘재정’에 관한 자율성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법 등에 규정된 ‘절차’의 이행을 무력화하거나 절차와 상관없이 중재재정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두 번째 주장).

교원노조법은 교원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제도를 마련하면서(제9 내지 11조)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이하 ‘비효력 사항’이라 한다)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은 비효력 사항에 대하여도 사용자 측에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사용자가 비효력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를 다음 교섭 시까지 교섭노동조합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노조법령이 비효력 사항에 대하여도 사용자에게 노력의무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중재재정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점(교원노조법 제12조 제5항) 등에 비추어 보면, 비효력 사항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중재재정 조항의 효력이 위와 같이 제한될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재재정이 비효력 사항에 관하여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교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와 같은 비교섭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는 위 비교섭 사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이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면서 그 노동3권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도 교육과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내용을 정한 중재재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어떠한 사항이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는 해당 근로조건의 내용과 성격,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 측에게 부과하는 부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교원노조법이 교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 인하여(제8조) 노동조합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원의 근로조건의 실태와 단체교섭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설정해 줄 필요가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구체적 판단

1)

첫 번째 주장(학생참여 관련 대학의 자율성 침해)에 관하여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 등에 규정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의해 교원 보수가 정해지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해당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교육기관의 경우 대학평의원회에 자문 및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은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며,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근거법률인 고등교육법은 제11조 제5항에서 ‘학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사립학교법 조항은 학교회계의 예산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위 사립학교법 조항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이사회에 대한 구속력이나 이사회의 결정보다 우위에 있는 최종결정권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위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의 예산편성권은 학교의 장에게, 예산확정권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있다.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4항 제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인 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마692 결정<2>도 이와 마찬가지 취지이다.

다)

더구나 대학의 구성원인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등을 상대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실현하는 모습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위 고등교육법 제11조 제3항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교직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학교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중재재정과 같은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심사·의결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을 수도 없다.

라)

따라서 설령 교원 보수에 관한 이 사건 중재재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권한에 다소 제약이 생긴다고 보더라도, 이를 들어 학생참여와 관련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재정절차 관련 대학의 자율성 침해)에 관하여

가)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헌법에 따라 사립학교법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절차나 이사회의 심사·의결 절차 등을 규정한 본질적 내용이 이 사건 중재재정으로 침해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교원노조법 제4조 제2항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교수 등) 및 제4항(교직원)에 따른 교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6조 제1항 제2호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등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이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은 비효력 사항이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은 비효력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 측에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이 비효력 사항의 단체협약 효력을 부인한 취지는, 법령·조례·예산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근로조건에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경우 입법기관의 권한이 침해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3> 한편 위 제2항이 비효력 사항에 대하여도 성실이행 노력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사항이 대체로 법령·조례·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즉 비효력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임금은 위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첫 번째로 열거한 사항이라는 점에서도 드러나듯이 단체교섭의 핵심이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그리고 교원노조법 제12조 제5항은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하고, 노동조합법 제70조 제1항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재정절차와 관련한 대학의 자율성을 들어 교원 보수에 관한 중재재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나아가 그러한 중재재정이 비효력 사항에조차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교원노조법과 노동조합법의 목적, 중재재정 제도의 취지 등에 정면으로 반한다. 앞서 나.항에서 보았듯이 비효력 사항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중재재정 조항의 효력이 제한될 뿐이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교원 보수에 관한 이 사건 중재재정이 법령·조례·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보더라도<4>,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립학교법의 각종 재정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다만 앞서 나.항에서 보았듯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라도 교육과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내용을 정한 중재재정은 위법하므로, 그로 인한 위법 여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중재재정은 참가인 조합원<5>의 2022년도 임금을 월 10만 원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교육과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와 참가인의 단체교섭 경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중재재정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중재재정의 전체 내용, 이 사건 중재재정이 원고에게 부과하는 부담의 정도,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미치는 영향, 원고의 당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중재재정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나아가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제31조 제6항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6>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중재재정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학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참가인 조합원이 주장하는 단체교섭권 등의 기본권,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보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중재재정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헌법적 가치 사이의 균형적 비례관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이혜성 임현태

각주1) 원고는 제1심에 제출한 2024. 9. 2. 자 준비서면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이미 한 바 있다.

각주2) 당시의 고등교육법은 제11조 제3항에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각주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교원노조법 제7조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80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 등 결정)에서 그 제10조 제1항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공무원의 경우 민간부문과 달리 근무조건의 대부분은 헌법상 국민 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 예산의 형태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 속하는 한 정부와 공무원노동단체 간의 자유로운 단체교섭에 의하여 결정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노사 간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법률·예산 및 그의 위임에 따르거나 그 집행을 위한 명령·규칙에 규정되는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그 공무원을 기속하므로, 단체협약에 대하여 조례에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할 수도 없다.”

각주4) 학교법인이 누구를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또는 판단에 달려 있다는 법리(대법원 2022. 6. 9. 선고 2018다262653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중재재정이 법령·조례·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도 의문이다.

각주5) 참가인이 밝힌 조합원 수는 11명이다.

각주6) 다만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사립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사립대학교원의 보수를 국·공립대학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72 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